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에서 임은정 검사를 직무배제했답니다.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백’하는 것도 검찰의 ‘특권’입니다.
휴대전화 비밀 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진실을 파헤칠 것 같은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찰식 ‘자백’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제 딸이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을 부탁했다는 날조 사실을 온라인 코뮤니티, 게시판, 카톡 등에서 발견하시면 '캡쳐'하셔서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증거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유튜브에서 같은 내용을 올린 자는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