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평등한 시민으로서 안전한 공간에서 축제를 즐기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도시만이 다양한 시민들이 머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이 ‘공정’과 ‘평등’에 기반한 열린 행정을 약속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퀴연에 대한 공동 소식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전퀴연'을 아시나요?💫
전퀴연?👀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전퀴연)는 전국 각 지역의 퀴어문화축제(로 대표되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 조직위원회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전퀴연은 성소수자 가시화와
[성명_260219]
- 인천광역시의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와 동료 시민 연대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축제는 계속된다 -
지난 2월 13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했으며 누구도 차별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함을 보였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평등을 요구한 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참가자들에 대한 응답이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그래왔�� 것처럼, 앞으로도 축제를 이어갈 것이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 권력이 배
당국에 의해 항상 차별 행정에 맞서야 했다. 조직위는 광장, 공원과 같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공간에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맞서 축제를 평등의 무지개 빛으로 채웠다. 성소수자가 거부된 광장으로 축제 참가자들이 입장함으로써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에 불복했
차별 행정을 자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26년 1월 14일 조직위에 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224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조직위�� 매년 적법한 절차를 따라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축제 장소로 의미 있는 공간을 선정했지만, 혐오 조장 세력과 행정
사업소에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에 대한 사용 신청에 대해서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규정해 공원 사용을 불수리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인천시에 시정 권고를 했지만 끝내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고, 또다시
이 예상되어” 축제의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증거로 유일하게 제출한 2018년 축제에서 벌어진 반대세력의 일방적 린치에 관한 신문기사 1건이 축제의 사용신고 불수리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인천시는 차별 행정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2년 제5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대공원
폭력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방관이 있은 후부터 오늘날까지 조직위가 공을 들여 꿋꿋이 만들어 온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따뜻한 축제의 연혁을 있는 그대로 인식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인천시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체는 이 사건 축제의 주최자 내지 참가자가 아니라는 점” 등에 의해 인천광역시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행해진 반대세력 집회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재판부는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축제로 인해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공공질서 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