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의 한미일 회의 배제
2.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3. 이종석 미국 방문 거부설
4. 정청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5. 합참의장이 인정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6. DMZ 지뢰 폭발
지금 한국 외교/안보는 벼랑 끝. 누가 슬쩍 밀면 추락할 듯.
지난 1년 누구의 책임인지 설명하라.
[대통령에 화난 이화영, 가석방이 어려운 이유]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나의 재판이 확정됐으나, 그 사건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됐습니다.(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없었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사안)
일부 선거관련 범죄(불법정치자금 수수 포함, 이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는 같이 재판받아도 별도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7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물론 검사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가석방의 요건은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월 두 개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데, 7년 형은 1/3이 지났지만, 8월 형은 아직 집행을 개시하지 않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년 8개월의 형기 중 7년 형기를 다 마치고, 두 번째 형(8개월짜리)의 형기 1/3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헌법재판소도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두 개의 형 모두 형기의 1/3 이상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 이상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전원재판부 결정)
✅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징역 8월) 때문에 분리선고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가석방이 어려운 것입니다.
✅ 대통령이 범죄자로부터 협박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화영 #가석방 #화가난이유
📢 "어떤 사람은 당 때문에 신념을 바꾸지만, 나는 신념 때문에 당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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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무혐의' 후 숨진 안산 10대 알바생…공소청 보완수사로 뒤집어 업주 기소
경찰은 '혐의없음'…피해자 사흘 뒤 숨져
CCTV 원본 다시 보고 포렌식·의료자문…결론 뒤집혀
'공소청 보완수사'라지만…실제론 검찰청 시절 시작된 사건
(출처: 매일신문) https://t.co/h5ZuHWhg19
[북한 감싸며 거짓말하는 박지원, 서영교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
민주당 박지원, 서영교 의원의 북한 김정일 감싸기가 애처롭다. 거짓말까지 동원해 북한에 충성 맹세하나?
박지원, 서영교 의원은 김정일이 ‘김신조 사건’만 사과했지, ‘육영수 여사 암살’은 사과한 적 없다며 나를 명예훼손으로 걸겠다고 했다.
박지원, 서영교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2002년도 일본 지지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이 문세광 사건에 대해 박근혜 의원에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고 사죄한 뒤 부하가 한 것으로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를 공개한다.
역사 왜곡과 북한을 감싸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박지원,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해 참교육할 것이다.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을 향해 화를 내며 대놓고 자신을 석방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치가 그렇지 않은가.
공범이라는 자백이지ㅋㅋ
https://t.co/4tUEuOCr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