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이후 정치와 언론이 난장판이다. 일관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편에 서서 주장을 멋대로 바꾸고 있다. 이런 정치와 언론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일부 보도가 문제됐다. 특정인 2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부정적이라는 보도였다. 실제상황이 아니라 보도만으로 당시 야당 민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진보신문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을 문제삼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180도 달라졌다. 여당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진보신문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 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헌적 개입"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헌법인식"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청와대의 헌법해석은 자의적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동렬에 놓은 것이지, 위아래를 정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건너뛴 위헌적 조치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를 부결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처사다.
정치와 언론이 타락한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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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총리님은 정말 몇 안되는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삶의 궤적은 더 많이 알려질 가치가 있기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정치인을 떠나 인간적으로 살펴보아도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유해 볼게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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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1명의 재제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거부했습니다. 저는 19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위헌적 제청반려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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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한 조희대 결단…사법권독립 역사에 기록”(디지털타임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현 상임고문)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별적인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응한 데 대해 “대법원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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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원장( https://t.co/MrNh1ytZD6) 강적들 출연 후 주변에서 <자주 나오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다. 몰상식 정치, 독재적 정치, 사이다로 포장한 막말 폭언 정치에 지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저질 도파민 정치에 찌든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품격과 지혜와 경륜의 정치로 회귀해야 한다고.
전병헌 “李대통령, 야반도주형 깜짝 개각…오히려 지지율 추락 가속화”(디지털타임스)
“쇄신 없는 졸속 개각, 성찰 없는 책임전가 개각”
“민생은 실종되고 방탄만 강화된 개악(改惡)”
“정책 지시하고 결정한 청와대 핵심은 철저한 방탄”
“김승원 법무 장관 후보, 국민적 우려 정면 돌파 선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개각에 대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겠다며 느닷없이 ‘야반도주형 깜짝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락을 막기에는 한참 미달이다. 미달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심 이반과 지지율 추락을 가속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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