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국힘 찍을 거야?"라는 질문에는 적어도 민주당이 국힘보다 나은 점, 혹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것은 대체로 도덕성이나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어떤가.
도덕성은 이재명이 등장하는 순간 이미 실종됐고, 이후의 행보는 괴물독재를 향한 질주였다. 마침내는 사법파괴로 범죄공화국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마저 훼손했다.
부동산은 근저당에 코스피는 도박판이 되었다. 전방에는 총알도 없이 경계를 섰고 도처에 중국인과 범죄자가 설친다. 환율은 정치 얘기라며 말도 못 꺼내게 한다. 경제·안보·민생·치안까지 국정 전반이 무너졌다. 정치의 수준도 저질이 되어 '보완수사'와 '보안수사'를 구분도 못 하는 멍청이들이 의원이 되어 표결을 했다.
나는 누구라도 찍을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묻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 찍은 거야?"
일베 핑계로 국민 입 막겠다고 설치더니 멀쩡한 사투리만 욕먹고 정작 일베식 표현들은 양지로 나왔다. 툭하면 노무현 이름 팔아먹더니 이재명 살리는 법안만 잔뜩 통과시키고 애꿎은 노무현만 욕먹게 만들었다. 빛의 시민, 민주, 촛불. 모든 가치와 언어가 이재명을 위해 변질되었다. 시퍼런 메뚜기떼가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다.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유시민이 달라진 게 아니다. 지식 소매상이 장사가 안 되니 재고를 처리하려 확성기 틀기 시작한 것뿐이다. 이재명 '잼' 장사 성행하던 시절에는 상한 잼인 걸 알면서도 끼워 팔기로 쏠쏠한 재미를 봤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리 하나 내어주면 냅다 달려갈 사람이다.
<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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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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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
우리는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ㆍ기소의 분리가 수사ㆍ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탄핵주의 관점에서 소추의 권한을 다시 나누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 곧 보편적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수사ㆍ기소의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수사를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
넷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司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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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특집 예고>
최근 안규백 국방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세상에 알린 ‘김영수 소령님’의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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