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해냈습니다.
방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조직적인 왜곡과 공격 속에 가려졌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매일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개혁의 진의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물러서면 편할 것이라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검찰권의 오랜 관행과 맞서야 했고, 그 책임이 제게 주어졌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채해병 순직 3주기입니다>
삶은 한 사람의 것이지만, 어떤 이가 남긴 빈자리는 모두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부당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던 사람, 맡은 책임을 끝까지 다했던 의로운 이의 빈자리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지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마음을 깨우고, 외면했던 질문을 다시 묻게 하며, 끝내 시대의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채수근 해병의 빈자리도 그러합니다.
스무 살의 젊은 해병은 수해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지만, 국가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 해병이 남긴 의로운 마음은 그날의 거센 물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으로 남았고, 그 질문은 양심을 깨웠습니다.
불이익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한 사람, 침묵하지 않은 사람,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본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 용기와 양심이 모여 가려졌던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채 해병의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그 빈자리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세우며, 또 다른 채 해병을 막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故 채수근 해병을 깊이 추모합니다.
리박스쿨 댓글공작팀인 '6.3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 청년들이 댓글 활동의 대가로 리박스쿨 측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지난 13일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는 리박스쿨 댓글부대 활동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자승단 청년들은 댓글을 작성한 뒤 댓글 개수와 계좌번호를 제출했고,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약 4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자승단 청년들은 하루 댓글 제한을 피하기 위해 부모나 지인의 계정, 리박스쿨이 제공한 계정까지 동원해 수백 개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ddZzg6Uxvo
박상용 녹취까지 등장했네요. 사건조작의혹에 거짓말까지 검사들의 추악함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그리고 그 대담함과 뻔뻔함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기인한다는 것임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을 넘어 검찰과거사 청산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그리고 피해자구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갑니다.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 >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 https://t.co/Y45SAA8VOc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이화영의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이런 짓을 ‘시킨’ 자뿐 아니라, 이런 수법을 ‘가르친’ 자도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전승돼…
https://t.co/DyNHDQOdVz
“군자는 의(義)를 따라 모이니 이를 붕(朋)이라 하고, 소인은 이(利)를 좇아 뭉치니 이를 당(黨)이라 한다.”
송나라 사람 구양수의 ‘붕당론’입니다.
인간을 ‘가치추구형’과 ‘이익추구형’으로 나누는 건 아주 오래된 구분법입니다.
상식적인 구분법에 분개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주 해괴한 일입니다.
한인섭 교수
중수처법안(정부안)을 꼼꼼 검토해봅니다.
-기본설계가 잘 못 되어 있다.
-조문을 누가 작성했는가. 검찰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이, 기득 검찰의 입장에서 펜대를 잡고 써내려간 것이다. 곳곳에 독소조항과 꼼수가 있다. 요체는 검찰우위, 검찰의 간접지배 구조를 유지하려는 발상을 구현한 것이다.
1. [중수청을 일반수사기관(국수본)보다 더 우월한 조직으로 설계한 것은 가장 반개혁적이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이고, 경찰청(국수본)과 동등하다. 다만 중수청은 특정범죄(6대범죄) 수사만 한다.
-그런데 그 특정범죄(6대범죄)는 중수청도, 국수본도 다 할 수 있다. 그 6대범죄에 대해 경쟁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수청은 안 만들고 국수본에 편입시켜도 된다. 다만,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기능을 주로 담당해온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전체 수사역량을 보전하되, 특정수사만 하도록 하자는 합의점에서 탄생.
-그러나 지금 정부안을 보면, 중수청을 일반수사기관(국수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상급수사기관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 우위 사고, 검찰에서 파생된 수사기관을 더 우위에 두려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을 온존시키려는 것이다.
-44조가 제일 문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6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통보><이첩>을 통해, 중수청을 국수본보다 더 상급기관화시켜, 수사기관 간의 대등-경쟁구조를 깨어버린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우선수사권, 통보의무, 이첩권은 공수처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권한인데, 이를 중수청에 무분별하게 이식하고 있다.
-서로 수사가 중복되면, 대안으로 <수사기관간의 사건처리협의회>를 신설하여, 거기서 조정해야 한다. 그 협의회는 국수본/중수청/공수처가 참여하되 합계 절반 이하로 하고, 외부인(일반 시민, 외부 전문가)이 과반수로 하여 구성하여, 시민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2. [수사권 범위] 가능한 확대하자는 정부안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일반 수사기관은 경찰(국수본)임을 분명히 하고, 중수청은 역사적 이유(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인력 보전, 검찰수사관의 전문성 존중)에서 생기는 것이다.
-첫 정부안은 9대범죄로 확대했다가 비판받자, 6대범죄로 줄였다고 한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는 삭제한 안이다. 그런데 독소조항이 여기저기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현행법에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다. 2개범죄에 국한. 그런데 중수청 만들면서 6대범죄로 더 확대하고 있다.
-6대범죄가 6개종류 범죄에 국한되는가? 아니다. <바.사이버범죄> 포함하는데, 이게 요술방망이다. 지금 모든 범죄가 사이버화되고 있다. 새로운 ”등“자의 등장이다. <사이버범죄>는 삭제되어야. (예컨대, 나.경제범죄가 있는데, 그 경제범죄를 ‘사이버’ 통해 범한다면 그때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하면 됨. 독자적으로 사이버범죄를 넣을 필요가 없다.). 신종 꼼수.
-중대범죄(6대)에 더하여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추가(2조 2.가.)하고 있다. 그 범죄를 중수청에서 한다는 것은, 중수청을 통해 수사 전체에 간섭(압수수색,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그 범죄는 국수본, 공수처에서 하면 된다. 7대범죄인 셈인데, 삭제해야.
-”개별법률에서 중수청에 고발,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개별법률을 통해 중수청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꼼수가 들어 있다. 삭제해야.
-요컨대, 중수청은 6대범죄(도 많다)에 제한된 수사를 해야 하고, 꼼수확대 기도를 차단해야. 중수청 만든 이유가 기존 검찰의 무한 확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3. [중수청을 통한 간접 통제하려는 검사의 의도: 삭제해야]
-45조. 중수청에서 수사 개시할 때는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송치 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사실 수사 필요성 있으면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일반 경찰(국수본)과 다르다. 일반 경찰은 수사개시시 검사통보, 송치전 의견 제시, 추가 입건 요청 등을 하지 않는다. 그냥 수사하고 기소의견시 송치하면 되고, 추가입건 요청도 없다. 이는 검사가 종래의 직무관계, 상하관계의 검찰내 직무관행을, 수사관(중수청)-검사(공소청)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간접지배하려는 수단이다. 중수청과 공소청(검사)는 기능적으로 절연되어야 하는데, 유착관계를 통해 간접지배하려는 우려가 크다. 다 삭제해야.
-국수본과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 일반과 검사(공소청)과의 일반적 관계가 통일되어야 하는데, 국수본-검사와 중수청-검사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한 것은 잘 못 되었다.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검사와의 긴밀관계 유지할 필요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한 법안이 되어야.
4. [지휘감독: 검찰청법의 잘못된 이식이다]
-45조.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수사관을 수사보조자로 격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형소법상의 규정과도 상반). 수사관은 특정범죄(6대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게 기본규정이어야 함. 상관(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필요가 있으면, 그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항은 마치 상관의 지휘.감독없이는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것처럼 규정. 종래 검사의 수사관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이식된 잘못된 조항.
-5조.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규정은 검찰청법을 이식한 것인데, 큰 문제다. 국수본에는 이런 규정 없다. 만일 지휘감독하려면 장관이 아무 것도 모르고 지휘감독할 수 없으니 행안부 내에 경찰국, 중수국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때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동(그때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강력히 반대)을 생각해 볼 것. 국수본과 마찬가지로, 중수청도 이런 지휘감독 규정을 굳이 끌고와 신설할 이유가 없음. (공소청법안에도 유사 규정 삭제할 필요도 있다.)
5. 정부안은 개혁의지가 없는, 마지못해 내면서 검찰 기득권과 검찰-수사관 상하체계를 유지하면서 한 검찰권 재편방안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전면 수정해야 한다.
12.3 내란에서 ‘군(軍)’은 ‘동원된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목적은,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 귀족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영속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법조귀족들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https://t.co/YradnCQu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