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룰 지경입니다.
투표수가 조작되고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었습니다. 투표지가 없었고, 선관위는 진실을 덮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새로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단독 보도를 내고 이슈화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소중한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뒤집어엎어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주의가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특검 발족과 국조 연장을 관철시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3만 명 돌파!]
10만 명까지 쭉 달립시다.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비용도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감히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박살 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는 시간 딱 1분!
참여 링크 🇰🇷 https://t.co/IP7klbsJQz
[단독] 선관위, '전관 회사' 사전투표함 납기일 지연에도...지체 상금 안 물어
주진우 의원은 “납품 기한을 넘기고 불량품까지 발생했는데도 지체 상금을 산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관 업체 봐주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는 계약 변경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고 원칙대로 지체 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주진우의원실 제공
https://t.co/vJmxp6ADvF
<오늘 첫날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일부로 50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성숙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청문회를 준비하는 지난 2주간은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무게가 오늘 아침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과 균형 발전의 규모와 속도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이정표가 세워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격변의 시대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확대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 성과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까지 스며들어 모두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도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 첫날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봐주고 싶어 안달 난 이재명 검찰의 쪼개기 항소 포기]
언제부터 검찰이 피고인 혐의별로 일부만 항소했나? 극히 이례적이다.
이화영 봐주고 싶어 안달 난 쪼개기 항소 포기다.
이화영의 연어술파티 위증 징역 4월은 형량이 너무 가벼운데도, 검찰은 양형을 더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화영에게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걱정 없이 마음껏 거짓말하라고 무대를 열어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무죄가 났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사건이라서 그런 것인가?
겨우 공소기각 난 부��만 잘라서 항소를 제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이재명 공범 봐주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그 끝은 직권남용죄로 감옥에 가는 것이다. 아직 시한이 있으니 나머지도 빨리 항소하라!
-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위 위원장 주진우 -
https://t.co/4FbQGDIDDt
열아홉 살, 고3 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때 부정선거를 믿었고, 내란을 ‘계몽’이라 받아들였던 친구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애국보수”로 불렸다고 합니다. 제가 『1020 극우가 온다』에서 그토록 이해하고 싶었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책을 끝까지 읽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책일 거라 생각하고 펼쳤는데, 청년이 왜 극단으로 가는지 그 상처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 끝까지 읽었다고. 그리고 “지금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풀어가고 싶어졌다”고.
이 메시지를 읽고 한��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청년을 손가락질하지 말자. 왜 화가 났는지, 그 분노가 왜 엉뚱한 곳으로 흘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자. 누군가는 “극우 청년을 왜 감싸냐”고 했습니다. 저는 감싼 게 아니라 이해하려 했던 겁니다. 이해받은 사람만이 스스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한 청년이 직접 증명해줬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일. 그건 어른도 잘 못 하는 일입니다. 열아홉이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돌렸느냐보다, 스스로를 돌아볼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 친구는 제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창한 이름이나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 명을 보고 마음을 냈다고. 정치가 다시 사람을 향하면, 등 돌렸던 청년도 돌아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오늘 두 눈으로 봤습니다.
약속합니다.
실���시키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상처를 표로 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화가 난 청년에게 “너희가 문제”라고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를 먼저 묻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목소리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온 그 한 통의 메시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수료하며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1급 포상을 받았다. 30개의 국회의원실 공개채용에 도전했고, 마지막 도전에서 합격하여 4선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민주진영 청년이 민주당 국회의원실 비서관이 되고자 당 내 교육에 돈을 내고 정책전문가 과정을 수료했고, 최우수 수료로 이재명 당대표 포상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쌓았고, 30개의 공채에 지원하여 겨우 마지막 시도에 합격해서 국회 경험을 쌓았는데
의원이 3년 전 이낙연계 였다는 이유로 저도 이낙연계가 되는건가요?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때부터 저런 댓글 볼때마다 열 받는데 참습니다.
<정성호 ���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