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일)까지 마감!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표현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국회, 교육부, 교육청, 언론 등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재학 중, 탈학교한 청소년 성소수자(08년생까지)
🔥수집페이지: https://t.co/fNZUphReo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조혜인입니다. 이번 교육부 가이드북의 검토진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경과에서 보고되었듯이 저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최종안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이 지침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검토진에서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토진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가이드북이 이대로 발간된다면 혐오차별을 예방대응하는 안내서로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차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기에 전문가로서 도저히 내 이름을 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혐오차별에 대응��는 것은 몹시 어렵고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모아가야하는 과정입니다. 정부가 혐오차별 대응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며 일관된 사회적 메세지를 던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반대민원이 우려되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를 타겟으로 하는 반대민원이 바로 이 가이드북이 예방대응하자고 제안하는 "혐오차별"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만만한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하겠지만 더 심각한 혐오에 대해서는 외면하겠다는 선언을 교육부가 가이드북을 통해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배제되려 하는 것은 성소수자이지만 혐오의 집중 타겟이 되면 어떤 사회집단이든 언제든 이 배제되는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정당성을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는 꼴입니다. 7명 중 6명의 검토진이 자신의 이름을 도저히 걸 수 없게 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교육부는 명확히 인지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그 사례를 정확하게 명시한 제대로 된 가이드북을 즉시 발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수정은 하루도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제연 집행위원으로서 19년간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문제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서 7개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성적지향, 학력을 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들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교육부가 혐오성 민원을 이유로 혐오대응 가이드북에서 혐오받는 사람들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무려 19년 동안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고 혐오대응가이드북을 만든다면서 혐오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존재를 삭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혐오성 민원을 수용해온 정부의 행태가 사회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리고 차별과 혐오를 행하는 극우세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19년 간 보고 또 보아왔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차별과 혐오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에 선을 긋는 결단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대로 된 혐오문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원칙에서 시작하는 혐오대응이 이루어지고 모두를 포괼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힘있게 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