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계엄포고령 1호를 읽고도 여즉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단"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일말의 여지도 없는 사기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건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용납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저것이 현실화됐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공화국의 동료시민으로 예우할 이유도, 공존의 가치 또한 없다.
어설픈 용서와 어설픈 어루만짐은 참극을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