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지금 입에 게거품 물고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민주당내 김민석, 이언주 등 뉴박세력이
얘기하는 정챙래 비방건에 대해 대서 특필하고 있다.
조중동이 열열하는 기사는 곧 내란당이 좋아하고
검찰이 좋아하는 내용이다.
지금 민주당의 뉴박세력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공정·혁신·포용 도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공정은 특혜와 반칙을 막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혁신은 도민의 시간을 아끼고, 예산의 효율을 높이며, 정책의 성과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포용은 도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도민께서 맡겨주신 권한을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쓰겠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해내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준비위원회 출범식 2026.6.15.
지금 이대통령은 민주진영전체의 연대와 연합도 내팽개치고
민주당마저도 반쪽으로 분열시킨 채 친명과 뉴이재명만으로 정권을 끌고가려는 뺄셈정치를 하고 있다
집토끼는 뭉텅뭉텅 내치면서
산토끼 몇마리 잡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산토끼 잡는 것도 좋지만 집토끼 놓치지 않는 게 먼저다
민주당 대표 선출기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 이다.
정청래 현 대표가 귄리당원과
진보국민 지지율이 70%이상
나온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
이 팩트를 붕괴시키려고 반 청세력이
온갖 음해모략을 하고 있다.
좌고우면할 필요가 전혀없다.
검찰개혁 완료하려면 정청래이다.
[검찰개혁 기자회견문(2026.03.17)]
우리는 지난 겨울, 영하의 눈폭풍 속에서도 차가운 아스팔트를 응원봉으로 메워 마침내 이재명 정부 탄생이라는 '빛의 혁명'을 이뤄내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검찰개혁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개혁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광장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또한 확고했기에,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오랜 개혁과제에서 지난 12.3내란을 겪으며 온 국민의 개혁과제로 확장,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공소청법, 중수청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모습은 수사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소청법 조정안은 그러한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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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입건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고 나아가 ‘영장 청구 지휘권’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한편,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삭제하여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서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최고 권력자가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신설 공소청에 결코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습니다.
넷째,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야기를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법을 입법적으로 차단하여,새로운 사법 체계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한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6조를 정비하여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