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사유>
경찰이 범인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앱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줍니다. 국가는 누구 편이냐고 피해자 가족은 묻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경고를 새겨 봅니다.
https://t.co/OmNC54Vlph
이 때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 단골 김밥집에서 들어온 손님한테도 영업했음,, 현대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이재명보단 이낙연이라며 그자리에서 바로 큐알 읽고 해주셨던,,ㅠㅠ 우리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한표한표 모은걸 저것들 놀래서 신천지로 몰아가고 그랬지, 왜냐면 지들은 사회에서 찐 지인들한테 그렇게 해본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됐던거임,,
좌우진영 어느곳에도 귀속되지않고 2030세대를 분석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이낙연임
이낙연은 한국의 극단화된 좌우진영의 정치체제 속에서 2030세대의 탈진영화에 희망을 두었음
잠실 청년들의 민주주의 수호 외침을 극우 폭도로 규정하며 비웃는 못난 진보좌파의 정치적 세력들로부터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바라는 마음에 가져와봄 (영상 10분즈음
한국 "극히 취약" 경고받은 이유 https://t.co/rEoLJ1GMgb 출처 @YouTube
<금기는 깨졌다>
파괴된 민주주의 앞에 침묵하는 광주.
그 광주를 무기처럼 써먹었던 민주당.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더이상 민주주의를 팔지도 입에 담지도 마라.
평생 독재와 싸워왔다고 자랑하던 원로들.
장사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독재권력의 노견 역할에 충실하라.
기념비로 발전한 안중근 의사와 고치의 인연,
<이낙연의 사유> 일본 고치 생중계
안중근의사와 일본 고치에는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안중근의사 재판에 고치 법률가 등이 7명이나 관여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고치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6년 만입니다. 그 소식을 ‘이낙연의 사유’가 현지에서 생방송합니다.
https://t.co/0v8GwBC6g3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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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판에 전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는 더 심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정치인의 전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과 지방정치를 주도합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배경도 됩니다. 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매섭게 살피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선거에서 전과자 걸러내야 할 이유>
https://t.co/B0ZK95iq0M
진영을 떠나 국가를 위해 말씀하시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이 시대의 양심이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작전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실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호소드립니다.무슨 이유를 내세우든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https://t.co/jscYK08LBE
정치인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봐주게 되요
그 사람의 말, 정책, 노선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지지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안되요
진영을 사랑하면 안된다구요.
>>좋은 사람은 좋은일을 할 때만 좋은 사람이예요<<
https://t.co/vxWZf0yOmc
“노인이 빵을 훔쳤다, 과자를 훔쳤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게 작은 도둑질을 하는 노인을 언론은 '노인 장발장'이라고 부릅니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노인들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그 아프고 쓸쓸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빈곤률 40%, 도둑질로 내몰리는 노인들 >
https://t.co/pLpD8HDUk1
<이낙연의 사유>
한국은 경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40%가 가난합니다. 배고픈 노인들이 빵이나 과자를 훔칩니다. 그런 노인이 3년 만에 43%나 늘었습니다. 언론은 ‘노인 장발장’이라고 부릅니다. 민생경제 위축으로 노인장발장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 부모로서 부양받지 못하는 쳣 세대, 빈곤 노인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이 불행하면 청년의 미래도 불행합니다.
https://t.co/y11Z95zdOn
박상용을 잘 지켜야 이런 의인들이 계속 나온다구요.
저렇게 소신있게 말해도 안죽는구나
저렇게 직무정지 당해도 당당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지켜 주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라구요.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외로우면 안되요<<
그리고 그렇게 외롭게 싸움하다 다친사람들
혼자두면 안된다구요.
박상용 검사 사태에 대하여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가슴이(적어도 얼굴이라도!) 뜨거워지는 검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검사의 자부심이 1%라도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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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 쥐어주는 아비>
옆집 남자들이 몰려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아이를 두들겨 팬다. 몇날 며칠을 패도 아비라는 자는 방구석에 처박혀 뭘 하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더니, 어느 순간 슬쩍 나와 아이를 패고 있는 남자의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고 다시 집 안으로 사라져 갔다.
이 아비는 대체 뭘까.
정치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조작되었다며 검사 하나를 두들겨 패고 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평검사 한 명이 감당해 내기에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듯 싶다. 선배라고 여기기도 싫은 검찰 출신의 어떤 이는, 국회에서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검사가 '술 먹고 벽에 x칠 했다'고 자극적인 소리를 늘어놓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는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사과 한마디 없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검사가 국회에 끌려 나가 자신이 수사했던 형사사건 피고인과 함께 앉아, 마치 피고인은 의인이고 검사가 죄인인 듯 취급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그 동안 검찰조직이 공격받은 적은 꽤나 있었으나, 사실상 방어력이 없는 평검사 개인에게 이처럼 집단 린치가 가해진 적이 역사상 있었나 싶다. 분통터지게도 그 동안 검찰조직은 검사를 전혀 보호해 주지 않았다. 그 검사가 원해서 맡은 사건도 아니고,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을 그저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수사 책임자도 아니고 층층이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을 머리 위에 이고 평검사로서 본인의 몫을 감당했을 뿐인데, 혼자서 사냥감이 되어 몰이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인 수사나 공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삼권분립을 해하여 위헌적이고, 국정조사나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법하다. 이런 이유로,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
국정조사장에 대검 차장과 많은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아마도 기획검사와 비서관, 수행직원들을 대동하고 관용차를 타고 갔겠지. 기획검사가 만들어준 문건들을 뒤적거리며 외우면서도 갔을 것이다. 그에 반해 박상용 검사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출석했을 것이다.
국정조사장에서 마주쳤다면, 대검차장과 검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불쌍한 놈, 오늘도 가루가 되도록 까이겠구나, 내가 저 입장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이윽고, 모두가 우르르 일어나 한 손을 들고 착한 아이처럼 선서하는 와중에, 검사 혼자 선서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해달라고 외치다가 마이크를 빼앗기고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안에서, 대검 차장과 검사장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대충 숙여주고 넘어가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짜증을 냈을까. 한심하다 생각했을까. 혹은 부지불식간에 권력에 수그리고 있는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아니면 동료가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을까.
그간, 동료들에게 막연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앞의 두 질문은 내가 고를 만한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결정적으로, 어제 나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배신감을 얻게 되었다.
어제, 검찰총장 대행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비워든 뭐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이 그저 정치권과 박상용 검사 간의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히려 아이를 쥐어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를 쥐어 주는 꼴이라니. 슬프지만 내가 이십 여 년 몸담아 왔던 조직이 이 모양이 되었다. 말 잘 듣고 착한(?) 총장 대행 두어 명이 왔다 가는 동안, 순식간에 영혼도 가오도 줏대도 원칙도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
참담하고 부끄러워 망연자실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