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조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태생부터 불법인 진상조사단의 재판 개입 시도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법무부 미래위에 이어 만들어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를 하여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진상조사단은 장관, 총장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불법 조직입니다. 특검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는 수사조직을 만들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태생부터 불법이고 무효로, 당연히 감찰권, 수사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명목이 감찰이든 수사든,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즉시 불법이고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저런 불법조직이 개입해서 재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진상조사단의 기록열람을 불허한바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진상조사단은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결정이고 뭐고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수사에 불법이 있으면 재판에서 어련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판 아닌지요? 그대로 법원이 재판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보전하듯 대한민국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대한의 헌법이고 민국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위헌이며 불법인 범죄를 자행합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안되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이 위헌, 불법, 범죄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우리의 법치를 다 망가뜨려야 하는지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과 불법 그리고 범죄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구자현 총장대행 그리고 그 외의 검사장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상조사단에 계신 검사님들은 지금 하는 일이 ���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는 안됩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법원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정교모 "검찰 진상조사단 권한 없어 … 李 사건 공소 흔들기 우려" https://t.co/xaYCIDhMtk #뉴데일리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출국금지 남용으로 인권�� 침해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있네요(첨부 사진). 권창영 특검은 2026. 4. 7. 저를 출국금지하고, 2026. 7. 6.까지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적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를 “초대형 국정농단”의 최일선 실행자로 낙인찍어 저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해외 여행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개월간 저를 상대로 단 1번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전화, 출석 등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의 산물인 특검이라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권창영 특검에게 묻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운운한 2026. 4. 7.자 공보 당시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실질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특검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은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출국금지를 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상 권창영 특검은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에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공보를 통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인력이 없어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게 넘기려는 궁리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권창영 특검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검 주장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의 3개월간 출국금지 마지막 날입니다. 3개월간 수사는 전혀 없었는데, 출국금지 또 연장할겁니까?>
종합특검은 2026. 4. 7. “대북송금 진술회유에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됐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곧바로 출국금지하고 피의자 전환하였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하였습니다.
이를 담당한 특검보는 권영빈 변호사였는데, 위 보도 후 권영빈 특검이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쌍방울 뇌물 사건에서 이화영이 죄가 없는 것처럼 관계인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모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종합특검은 2026. 4. 16.경 담당 특검보를 교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에 대해서는 계속 출국금지가 연장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떤 조사나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 오로지 수사라고 할만한 것은 ‘출국금지‘였는데, 출국금지를 연장한 담당자는 여전히 “권영빈”이었습니다(출국금지 연장서 참조). 공정성 논란으로 특검보를 교체했다는 종합특검의 말마저도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 없어서 수사 못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플레이할 때는 언제고, 3개월 지나서 시간이 없다면서 안해도 되는겁니까?
초대형 국정농단 실체가 있는데 수사를 안하는 것이면 직무유기이고, 그 실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출��금지했다면 직권남용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라도 지금까지 수사를 조금도 안 하였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하고 연장까지 하면서도, 수사는 전혀 안 한 것입니다.
오늘 2026. 7. 6.은 3달간 해왔던 그 출국금지 마지막 날입니다.
권창형 특검에게 묻습니다.
또 출국금지 연장할겁니까?
수사도 안하면서, 쌍방울 변호인 출신 “권영빈” 특검보 이름으로 또 출국금지를 연장할 것입니까?
애초 이 ���은, 대북송금 수사에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 수사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저를 피의자 입건하고 출국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건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는 “특검에 의한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 되었던 그 “초대형 국정농단”은 3개월이 지나더니 “시간없어 수사 못하겠다”가 되었습니다. “못찾겠다 꾀꼬리“도 찾아보기는 하고 외쳐야 할텐데, 본건은 아마 수사를 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변명마저 거짓인 것입니다. 용두사미도, 태산명동서일필도 이보단 납득이 될 겁니다.
권창영 특검님!
‘헌법의 검’이니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사건 유언비어 만들어 퍼뜨리고, 수사권 있는 사건으로 위장하여 출���금지라는 인권침해 조치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맞지요?
당장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유언비어 퍼뜨린거 사과하고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세요.
택도 아닌 언론플레이나 거짓변명도 그만 좀 하시고요.
혈세 쓰시면서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