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으로 178km로 질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38살 엄마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예비 신랑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민 의원실]
<경찰의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해 검사가 모든 사건을 리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견제 장치의 대상을 더 확대해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문제가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되고, 검사는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결된 사건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의신청이 없어도 기록이 송부되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해 온 수사 절차 참여 확대 등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당헌은 안녕한가?"-'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위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민주당에는 당헌이 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라면, 당헌은 500만 당원의 뜻을 담은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당원주권정당 민주당 당원들은 묻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당헌은 안녕한가?"
우리 헌법 8조는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당헌·당규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면서 "절차가 무시된 정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하셨고, 이해찬 전 당대표도 당 운영 과정에서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한 뒤 당무를 처리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당헌은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헌법입니다. 또 우리 당은 당원주권정당입니다. 당원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어느 개인도,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입니다.
따라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헌·당규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셨던 것처럼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이 만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이 만든 당헌·당규와 절차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당원주권정당과 신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망사고를 한 번 냈는데도 또 음주운전.
이런 사람은 다시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9년에도 사망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창원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를 치어
끝내 숨지게 했다.
더 황당한 건 사고 이후의 행동이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는 현장에 있었지만,
자신이 운전자인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지만,
검찰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고,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두 차례나 더 했다.
사망사고 전력. 또다시 음주운전.
도주.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까지.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법규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로에는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런 운전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다.
특히 사망사고를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이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
재범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과
운전대를 다시 잡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신하 기자
[KBS엔 '윤석열 유죄'보다 '중국 돼지'가 중요?]
윤석열 첫 대법 확정 판결을 보도하는 방송사들의 '저세상 드립'에 차라리 웃는다.
어제(7월9일) 윤석열의 내란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포방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 경호처 핵심 인물들 모두 1심 유죄. 김건희 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 건진법사의 유죄 확정 판결도 나왔다. 이를 보도하는 각 방송사들의 태도는 윤석열 추종자들의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각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들의 보도 상황을 비교해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
먼저, 수신료 독점 징수에 빛나는 KBS의 저녁 종합뉴스 '뉴스9'. 무려 18번째의 엄중한 순서에 뉴스 시작 30분이 지난 시점에 3꼭지. 그 중 1꼭지는 건진법사 1차 선고 소식이다. 앞서, 폭우 속보를 톱뉴스로 배치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홍수로 돼지가 떠내려갔다는 뉴스가 7번째에 배치된 것을 생각하면, 가히 역사에 길이 남을 창의적 편집이라 아니할 수 없다. .
MBC뉴스데스크. 톱뉴스로 연속 4꼭지. JTBC 뉴스룸은 톱뉴스로 연속 5꼭지. 여기까지는 상식의 범위 안에 든다.
SBS뉴스8 저녁종합뉴스는 폭우 뉴스, 장윤기 뉴스 등에 이어 11번째로 3꼭지. TV조선 9시뉴스는 12번째로 2꼭지. 여기까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만 평소의 친보수기득권 성향에 비춰 예상 했던 범주이다.
마지막으로 채널A 종합뉴스. 윤석열 확정판결 뉴스가 무려 26번째로 달랑 1꼭지. 뒤에서 두번째이다. 날씨 직전에 해외토픽 식으로 다뤘다. 참고로 '평양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23번째, 이 대통령 몽골 국민방문 소식이 24번째 꼭지이다. 이쯤되면, 사실상 내란 세력 옹호 집단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고 해도 억울할 일은 아닐 것 같다.
뉴스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편집권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며, 보호 받아야 할 언론 자유의 영역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됐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편집권은 저세상에서 왔는가?" "편집을 그 따위로 하고도 수치심을 못 느끼나?" (*)
한국사회 거악의 대부분은 전관비리와 관련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음.
1) 판검사 경력자는 변호사가 될수 없도록 제한.
2) 그럼에도 금권에 휘둘리는 판결이 있을수 있으므로, 법왜곡죄를 개정하여, 이 죄목으로 기소된 자(판/검사겠지?)의 재판은 100% 시민 배심원제로 하고, 배심원단의 판단이 해당재판의 판결이 되도록 함.
그런데, 이런 법제정은 절대 안하겠지?
언젠가 세상이 지금보다는 맑아지는 때가 온다면, 그때라도 이런 법 만들어지기를..
이 인터뷰에서 김민석은 질문자가 질문을 마치지 않았는데 본의의 말을 한다. “다 알고 있으니 내말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았음. “나 똑똑해, 나 설대 총학생회장 출신, 다알아 다알아…”
386&686 젖나게 씨부리는 것들이 김민석한테는 386&686 얘기 하나도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