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이니셔티브법·포스텍법, 과방위 통과!]
어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 양자이니셔티브 법’과 ‘포스텍법’(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은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 공급망, 규제개선, 국방 적용까지
양자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연구 지원에 머물던 기존 틀을 넘어
보안·산업·AI·공급망까지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포스텍법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포스텍 같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대학이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할 때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과 대학, 인재 양성 체계를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첫 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양자기술과 미래 과학기술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