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행정안전부는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문구 등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도시 곳곳 파이프 구멍에 둥지를 튼 소식을 보는데, 작년 5월 있었던.. 그늘막 이음새에 둥지 틀었다가 그늘막이 펴지면서 새끼들이 갇혀 안타깝게 폐사한 일이 자주 생각난다.. 도시가 인간중심이니 인공새집이라도 많이많이 설치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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