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할일이 뭔가
정부가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못하게 법 제정하라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음에도 1호기는 펑펑 예산낭비 외유다니고 사치에 눈멀어 옷이며 치장해야 국민들앞에 권위가 서는가
정부가 솔선 내핍 내수진작해야지 기업활동보장은커녕 기업이 번돈 쌈짓돈인양 억죄는 꼴이라니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수사총괄한 검사장들 입장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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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군은 상관명령에 복종?아니다
복종할건가 말건가는 상호 토론후 결정해야한다는 걸 재판통해 계몽
전시도 이게 옳은전쟁인지 잘못된전쟁인지 따져보고 총들어야 불이익없을것 상관 명령도 진위여부 토론후 결정하고 따라야 감옥안감 군의명령복종이젠 낡은 시대적 퇴물 나땐안그랬음 34개월복무
인천공항출국장 중국인 보따리상들이점령??
인천공항 수비경찰들은 뮈하고있나 사전파악 동향도 모른체 당했나
공항을 테러단체들이 순식간에 점령한다면 우리 안보는 어찌될건가
무비자 중국인들 상호호혜주의도 아닌 일반적 친중의 헛점 국민들은 걱정한다 욕나온다 부끄럽다 중국에 항의는?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3만 명 돌파!]
10만 명까지 쭉 달립시다.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비용도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감히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박살 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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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검 주장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의 3개월간 출국금지 마지막 날입니다. 3개월간 수사는 전혀 없었는데, 출국금지 또 연장할겁니까?>
종합특검은 2026. 4. 7. “대북송금 진술회유에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됐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곧바로 출국금지하고 피의자 전환하였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하였습니다.
이를 담당한 특검보는 권영빈 변호사였는데, 위 보도 후 권영빈 특검이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쌍방울 뇌물 사건에서 이화영이 죄가 없는 것처럼 관계인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모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종합특검은 2026. 4. 16.경 담당 특검보를 교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에 대해서는 계속 출국금지가 연장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떤 조사나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 오로지 수사라고 할만한 것은 ‘출국금지‘였는데, 출국금지를 연장한 담당자는 여전히 “권영빈”이었습니다(출국금지 연장서 참조). 공정성 논란으로 특검보를 교체했다는 종합특검의 말마저도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 없어서 수사 못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플레이할 때는 언제고, 3개월 지나서 시간이 없다면서 안해도 되는겁니까?
초대형 국정농단 실체가 있는데 수사를 안하는 것이면 직무유기이고, 그 실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출국금지했다면 직권남용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라도 지금까지 수사를 조금도 안 하였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하고 연장까지 하면서도, 수사는 전혀 안 한 것입니다.
오늘 2026. 7. 6.은 3달간 해왔던 그 출국금지 마지막 날입니다.
권창형 특검에게 묻습니다.
또 출국금지 연장할겁니까?
수사도 안하면서, 쌍방울 변호인 출신 “권영빈” 특검보 이름으로 또 출국금지를 연장할 것입니까?
애초 이 건은, 대북송금 수사에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 수사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저를 피의자 입건하고 출국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건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는 “특검에 의한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 되었던 그 “초대형 국정농단”은 3개월이 지나더니 “시간없어 수사 못하겠다”가 되었습니다. “못찾겠다 꾀꼬리“도 찾아보기는 하고 외쳐야 할텐데, 본건은 아마 수사를 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변명마저 거짓인 것입니다. 용두사미도, 태산명동서일필도 이보단 납득이 될 겁니다.
권창영 특검님!
‘헌법의 검’이니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사건 유언비어 만들어 퍼뜨리고, 수사권 있는 사건으로 위장하여 출국금지라는 인권침해 조치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맞지요?
당장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유언비어 퍼뜨린거 사과하고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세요.
택도 아닌 언론플레이나 거짓변명도 그만 좀 하시고요.
혈세 쓰시면서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 대한민국 공론장에 선포된 '사이버 계엄령'…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울 셈인가? ]
내일부터 대한민국 온라인 세상에 이른바 ‘7·7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장막이 드리워진다.
가짜뉴스를 때려잡고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과 포장지를 둘렀지만, 그 속내를 한 꺼풀만 벗겨보면 숨이 턱 막힌다.
이 법은 불법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목을 죄는 '온라인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사이버 디지털 긴급조치"에 불과하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플랫폼이 이를 방치하면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과징금 폭탄'을 투하해 기업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초법적 규제는 필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과잉 방어막'을 유도하게 되어 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오가는 대형 포털과 커뮤니티, SNS 기업들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유로운 공론장을 열어두겠는가?
결국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합리적 의혹 제기나 권력 비판 게시물마저 AI 필터와 모니터링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싹뚝 잘라버리는 ‘선제적 싹쓸이 삭제’가 판을 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칼을 들지 않고 기업의 손을 빌려 국민의 입을 막는 ‘외주화된 사전검열’의 다름 아니다.
더 큰 비극은 국민의 삶과 정신에 스며들 '자가검열 포비아(Self-Censorship Phobia)'다. 무엇이 가짜뉴스이고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에 대한 잣대 자체가 고무줄처럼 모호하다.
권력자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과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면 하루아침에 범죄가 되는 세상이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부터는 ‘~라더라’로 문장을 끝내라"는 서글픈 ‘소통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 국민들이 내일부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혀를 깨물어야 하는 ‘방어적 침묵증’에 걸리게 생긴 것이다.
해외 유수의 정보통신 전문가들과 언론, 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법안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을 정부의 '디지털 경찰관'으로 전락시켜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이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IT 강국 대한민국을 ‘디지털 쇄국 국가'로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짜 뉴스의 폐해는 막아야 하지만,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빈대를 잡기 위해 공론장이라는 초가삼간 자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빈대는 정교한 방역(자율 규제와 사법적 사후 구제)으로 잡아야지, 온 동네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면 결국 타 죽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뿐이다.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막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 위험천만한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국회 청원에 14만 명이 넘는 민심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공론장의 횃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통치하려는 자, 결국 그 어둠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사이버 긴급조치’의 브레이크를 밟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