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이동환 목사가 경기연회에 요청한 '교단 소속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다. 연회 재판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지 총회에서 확정된 결정까지 정지된 것은 아니라는, 납득할 수 없는 근거였다.
이번 건 만이 아니���. 이동환 목사는 월 1회 열리는 교역자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을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시점부터 이동환 목사는 적법하게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효력정지를 인정하여 담임목사직 관련 행정처분 절차 논의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영광제일교회는 연회 회원 교회로서 교회부담금을 납부해왔고, 통계표·구역회보고서 등 행정 보고 자료 역시 빠짐없이 제출해왔다. 담임목사가 부재한 사고교회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이행해온 의무였다.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못한 교회에 대하여 연회 감독은 담임목사를 강제 파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이동환 목사의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겠다는 영광제일교회 성도들과 감리사 사이에 의견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출교판결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시에 목회자로서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가처분 판결이 나오기 전, 영광제일교회와 경기연회 측은 출교 판결로 공석이 된 담임목사 자리의 처분을 논의하고 있었다. 감리회 규정상 일정 기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선고 후
📌 장소: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
📌 주최: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선고 공판: 2026.1.15(목) 14시, 수원고등법원 806호
오늘 경기연회재판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선고는 2026년 1월 15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 806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이동환 목사의 최종진술입니다.
남재영 목사님과 이동환 목사님��
이번 사회재판에 참석하십니다.
재판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재영 목사님>
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2시, 대전 지방법원
<이동환 목사님>
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수원고등법원
🎉5일만에 1천 명이 넘는 분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연명+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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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대법원으로간성소수자축복식#탄원서연명
🙏 연명하기 : https://t.co/K3JBZJA3D2
⏰ 연명마감 : 2025. 7. 28(월) 자정
3) 이 징계가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 지지’를 이유로 처분한 첫 번째 징계이기 때문이고 4) 이동환 목사 이후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실천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징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 2년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출교 판결의 또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