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내내 누워 있던 그 자취방 월세, 1년에 두 달 치를 돌려받는 사람이 있고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음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음. 월세 세액공제임. 월세 사는 직장인이면 한 번은 따져볼 만함.
연봉 5500만원 이하면 낸 월세의 17%를 돌려줌. 5500만원을 넘고 8000만원 이하면 15%임. 월세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 그 17%인 102만원이 돌아옴. 두 달 치임. 집주인은 한 번도 안 깎아준 월세를 나라가 깎아줌.
다만 돌려받는 건 내가 낸 소득세까지만임. 연봉이 적어서 세금을 조금 냈으면 돌려받을 것도 그만큼 줄어듦. 월급이 작아서 서러운데 환급도 작음.
큰 조건은 세 가지임. 집이 없어야 함. 연봉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함. 그 방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함. 웬만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고시원은 다 됨.
한 푼도 못 받는 쪽은 전입신고에서 갈림. 본가에 주소를 두고 몸만 자취방에 와 있으면 0원임. 택배는 자취방으로 잘만 오는데 세금 혜택은 주소를 못 찾음.
"집주인이 싫어하면 어떡함?"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계약서 사본, 등본, 월세 이체 내역만 회사에 내면 됨. 집주인한테 허락받을 건 못 박는 것까지임.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 동안 낸 월세는 못 쳐줄 수 있음. 미룰 이유가 없음. 연휴 마지막 날 누워서 할 일이 하나 생겼음. 등본 주소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방이 맞는지 보면 됨.
어떤 분이 당근에 쥐 잡아주면 5만원 준다는 글을 봤는데
집앞에 다가가니까 멀리 남자가 나와있었다고 함
(채팅 상으로는 분명 여자인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 뭐야 하고 그냥 돌아갈려고 했다고 함
근데 가까이 가니까 얼굴에 눈물콧물 범벅이였다고...
그래서 쿨하게 들어가서 잡아주고 5만원 받았다고...ㅋㅋㅋ
주인 남자분은 집에 아예 못들어왔다는데 ㅋㅋㅋㅋ
다들 당근 웃긴 썰 있으세요? 좀 나눠주세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