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시장 사거리에 (밴드 음악 소리가) 엄청 쩌렁쩌렁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앰프 하나 끌고 다녔던 길에 내 친구들이 기꺼이 짐을 꾸려가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울리니까. 그 소리만큼 힘을 받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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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학교투쟁 사안에 대한 악질적인 여론몰이를 멈추라!(3)
○“(지 교사 측이) 직원 징계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면 형사고발을 취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고발 취소는 거래 대상이 아님. 부당전보 거부한 것을 두고 교육청에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한 상태임. 부당전보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고발의 근거는 자동 상실됨. 정근식 교육감에게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더니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임. 형사고발은 내버려두어도 무혐의 종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학교투쟁 사안에 대한 악질적인 여론몰이를 멈추라!(2)
○ 정 교육감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최대한 빨리 복직을 진행하려 했다”면서 “요구안 내용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과 직원 징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초법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판결이 난 만큼 우리의 항의 행위도 정당한 것이었음. 이에 따라 정근식 교육감이 폭력연행 지시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연행자 및 부상자 회복 조치는 법을 떠나 지극히 당연한 이행 요구였음. 성폭력 축소 은폐, 피해자 신원 유출, 부당전보라는 잘못이 명백한 현 상황에서 그 책임자 징계는 불가피함.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학교투쟁 사안에 대한 악질적인 여론몰이를 멈추라!(1)
○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전달했는데 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 1. 29. 부당전보취소소송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모두 해소해야 할 책임(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안한 방식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절차였고, 어느 한측이 신청하는 경우 다른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 재판에 들어감. 조정권고안은 '양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나 일방적으로 시교육청은 부당해임 건만 담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진행과정을 우리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음. 명분으로나 실리적으로도 받아서는 안 되는 절차임.
< 복직없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매주 목요일 동지들과 만납니다.
현장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연대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7월 2일(목)
장소: 세종호텔 앞
문의: 허지희 010-3878-1552
웹자보 제작: 최보근동지
사진제공: Nter동지
<해당 사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사건이 일어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과를 받지 못했고, 조합원 방으로 복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였으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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