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이낙연은 외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느라 여유가 없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이대로여도 괜찮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닌건 아니다!
틀린건 틀렸다!
해야합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장동 7400억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청원 9부능선 넘겨
(디지털타임스)
11월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재 약 3주 만
이달 15일 새벽 중 국민동의 4만6500명 육박
30일내 5만건 돌파 시 국회 상임위 회부 수순
청원인 “국회가 부패범죄수익 끝까지 환수를”
새민주 “전두환추징금 특별법 전례 有” 독려
청원 공유했던 국힘 나경원, 특별법 당론발의
대장동 개발비리 7400억여원 범죄수익 추징 좌절 논란을 부른 검찰 항소 포기 사건을 계기로 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에 오르기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범(汎)야권에서 청원 지지를 시작해 제1야당의 특별법 발의에도 이른 상황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글의 동의가 4만6500건에 육박(오전 2시 기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공개돼, 이달 27일까지 30일간 국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기간 내 국민동의 5만건을 돌파하면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자동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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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9117명 (목표의 18%) 서명하심.
동참해주세요!
"본 청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자들이 거둔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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