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작가
자꾸 윤석열파들은 이 의문을 품던데 내가 설명하면 전혀 안 들을 거 같고. 그래서 AI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구글 제미나이에게 저 사진을 올리고 “저 사람 의문을 풀어줘” 라고 올렸다. 10초도 안 걸리는 답을 1년간 못 해결하고 의문이랍시고 용감하게 소셜에 올리고 저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런 지능들으로 어떻게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는지 참 애잔하고 답답하고 그렇다. 저러니 트럼프, 윤석열, 국민의힘, 전광훈이 맨날 속이고 자신들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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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표시된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헌법에 왜 있는 거야?"라는 질문은 **'권한의 존재'**와 '권한 행사의 적법성' 사이의 차이를 혼동한 데서 오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이를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헌법에 계엄령이 있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령 그 자체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국가 긴급권'**입니다.
2. 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체적 요건 미비: 계엄은 반드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전쟁 수준의 혼란이 없다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시위를 이유로 선포하는 것은 요건 불비로 위헌 및 위법이 됩니다.
* 절차적 요건 미비: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권 무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불법 상태가 됩니다.
3. 비유를 통한 설명
이 상황은 **'정당방위'**나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법에는 '정당방위'가 있지만, 아무 때나 사람을 때리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 소방차는 긴급 상황 시 신호를 위반할 권리가 있지만, 퇴근길에 빨리 가려고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요약
계엄령이라는 '칼'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 것이지만, 그 칼을 **사용할 상황이 아닌데 휘두르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휘두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데 왜 불법이냐"는 질문은 "칼이 있는데 왜 사람을 찌르면 안 되느냐"는 질문과 유사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헌법상의 해제 절차나 과거 사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seasjks 저희 아버님도 오래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어요. 자식된 입장에선 그냥 쉬시길 바랬지만 일할 수 있을 때까진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그 후론 아파트 경비일 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면 모두 아버지처럼 느껴지더군요. 이젠 경비 업무도 자동화되어서 나이드신 분들 보기 힘
@lukalouisriri 선생님 글보고 '우리 아이 누구랑 떨어지게 해주세요.' 민원 들어올까 겁납니다. 고려해야할 사항이 나날이 늘고 학급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민원까지 얹혀질까봐서요. 저는 세세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다고만 이야기해줍니다.ㅜ.ㅜ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 학부모가 학폭 신고를 하자마자 가해자 학부모가 학폭 맞신고, 피해자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작년 담임은 자기 애를 잘 케어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담임인 내가 자기 애를 잘 케어 못하고 편파적으로 대한다고 학폭 담당자에게 불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