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에 식당 주류 결제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없앤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6월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한정식 전문점에서 ‘소맥’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에는 한정식 코스 요리는 물론 소주와 맥주 등의 주문 내역을 완전히 없앤 영수증이 첨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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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78년 검찰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78년 동안 검찰이 한 손에 쥐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합니다.
▲ 법으로 분리한 수사와 기소를 사람이 다시 잇고 있습니다.
▲ 사람도 돈도 제대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 과거 검찰의 잘못도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법으로 정해진 지 1년, 준비를 거듭 촉구했지만 직제는 출범 한 달 전, 첫 인사는 불과 사흘 전에야 나왔습니다.
국회는 법으로 개혁��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인사·직제·예산으로 개혁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법정으로, 수사기관은 사건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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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지귀연 판사 재판 업무 배제, 이제 징계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14일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9월 4일 지귀연 판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9월 9일 법사위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재판을 받는, 그것도 술 접대받은 판사한테 재판을 받은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는지 고려해서 빨리 조치하십시오”라며 다시 한번 업무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초 문제제기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자 공수처 기소 후에도 거의 4주가 지나서야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징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징계 절차 역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늘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남양주에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왕숙 신도시가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한 신도시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왕숙 신도시가 선 교통 후 입주, 주거지 뿐만 아닌 일자리도 풍부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각종 제도 개선 역시 앞장서겠습니다.
왕숙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모두 성공적���로 안착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대 탄핵 긴급성명서]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국민은 조희대를 탄핵한다!
사법쿠데타 조���대 임기 마치고 연금 평생 받게 할 겁니까?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1/3 발의에 재적의원 1/2 찬성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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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019년 성공한 사업가라는 점을 앞세워 정계에 입문했고,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지도부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김 최고위원이 과거 청소노동자를 탄압하는 '악덕 사업주'였던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운영하던 청소 용역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조직을 결성하면 징계 및 근로 계약 해지까지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노동자 탄압은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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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매로 나온 상가 건물을 살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태원비엠씨 회삿돈을 동원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상가 건물을 낙찰받으며 냈어야 하는 돈은 약 19억 4천만 원. 그는 이 가운데 7억 원을 회사에서 빌려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회삿돈을 동원해 사들인 건물로 최소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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