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바로잡아 집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두세요.>
오늘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의 김성태 부분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으니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요. 2심에서 잘못된 1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대북송금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김성태, 이화영 부분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바로잡히라고 3심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저 3심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항소가 어려웠습니다. 항소 만기날까지 항소 결정이 안나와서 저는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만기날 가까스로 항소가 되었고, 그 결과 2심에서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록 항소포기하여 영영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줘버린 사건들이 눈에 밟힙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국회돈봉투 사건 그리고 최근 이재명 캠프 쪼개기 후원사건 까지.......
분명히 이 범죄들도 항소했으면 바로잡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자현 검찰은 수사검사들 의견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기하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선사하였습니다. 저런 대형사건들을 무죄받고도 석연찮게 항소포기해놓으니 수사검사들에게 책임도 못묻습니다. 책임 물으면 항소포기의 부당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도대체 저 범죄 처벌하라고 검사들에게 사건 맡긴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검사가 왜 범죄에 항복합니까?
검사가 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힐 기회를 포기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범죄자를 위해 범죄 봐주면, 피해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합니까?
범죄와 싸우라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으라고, 피해자 보호해주라고 그러라고 검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항소포기가 더는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법대로 상식대로, 정상적으로만 하자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이 귀중한 파기환송 판결 계기로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 두세요.
검사가 원래 역할대로, 범죄와 싸우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고 피해자보호할 수 있게,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려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성명문을 공유합니다. 정독과 공유는 우리의 몫입니다. 모두가 언론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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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조사기구 운영 지침 및 미래위원회 규정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우려 성명]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실질적 ‘공소취소 특검 기구’ 신설을 규탄합니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자 위헌적 시도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3. '진상조사'를 표방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 부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는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4. 조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입니다. 정권과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기구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자초했습니다.
5. 법무부 장관의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는 종속적 구조를 반대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단이 위원회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 표적 조사를 위한 '포괄적·모색적 과잉 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률에 의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과 기간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를 찾아내려는 과잉 조사이자,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 ‧ 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8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평생 부산에 살면서, 거리에서 들리는 사투리가 예전 같지 않다. 카페와 식당 직원들은 서울말이 익숙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통화할 때는 서울 억양을 흉내 낸다. 유치원 아이들조차 자연스럽게 서울말을 따라 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서울말이 퍼졌다라는 설명도 낡았다. 정치 경제에 이은 언어의 서울 권력화. 대중 앞에서 사투리를 쓰는 일이 조심스러워진 지 오래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투리를 쓰는 모습이 반갑고, 사투리 쓰는 아이돌이 사랑받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이 묵은 양반들이 그기 그리 샘나드나.
이재명의 일베는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착한 일베. 일반 시민은 사투리만 써도 일베인지 아닌지 자칭 민주세력의 언어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 특정 집단에게 언어가 사유화되는 건 독재국가의 특징입니다. 선거 때는 빨간색만 봐도 마녀사냥하더니, 이제는 생활 사투리까지 못 쓰게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재명 국어사전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욕설이 많으니 19금으로. #77법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긋지긋했던 ‘술파티 타령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일에 ‘100% 사실’ 운운했던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수년간 맘고생이 심했을 박상용 검사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천벌은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법의 칼을 들이대자 그 조직을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공소취소’라는 독을 풀어 스스로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되려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 한다. 권력을 남용한, 너무나 사적인 결정이자 ‘정치보복’이었다.
2026년, 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을 짓밟고 더럽혔다. 시스템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더이상 국가를 믿지 못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저지른 이 참담한 범죄를 두고 이재명과 여당은 이번엔 남의 일 대하듯 말하고 행동한다. 멀쩡한 표정으로 책임에서 빠져나와 시민들 틈에 숨어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 뻔뻔한 얼굴에 비위 약한 나는 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다.
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일 뿐이다. 이제 곧 등장할 ‘노태악이 물러났으니 다 해결 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범인이며, 요란 떠는 언론은 차라리 공범일 뿐이다.
실체 없는 개딸들 그리고 돈과 양심을 바꾼 탐욕스런 유튜버들이 온라인에서 연일 짖어댄다고 해서 정상적인 시민들의 분노를 가릴 수 없다. 너희에겐 불행한 일이겠지만 국민 모두가 바보는 아니다. 참아주던 시민들 그리고 침묵하던 양심들에게 너희는 명분을 주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 모래성 같은 권력은 너희가 탐할수록, 손아귀에 쥐려고 발악할수록 빠르게 무너진다. 천벌의 업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고 언제나처럼 시차만 있을지언정, 오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