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국 정부간 합의를 위반하여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송환은 일반적인 북한주민의 탈북보다 더 예민한 문제이고 무엇보다 귀순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비공개를 합의한 것은 적절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국가간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꼭 사과를 받아내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의 비판 의견을 겨냥해 "살인자, 매국노"같은 살벌한 말로 공격하는 건 도를 넘은 지나친 언사이고 대통령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신입니다.
국민들은 양국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합의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느꼈을 당혹감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대통령이라면 "살인자 매국노" 같은 거친 언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 말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해석의 틈도 없이 직관적이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로 넘겨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즉, 민주당이 부결하면 된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은 없다. 조희대가 '재제청'에 동의하는 순간 위헌이다. 본질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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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권은 대법원장 제청권의 선재 조건 위에 있다. 그리고 형식적 권한이다. 이 균형을 깨뜨린 쪽은 청와대 이재명이다. 사법부 의견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원하는 재판관을 심어놓고야 말겠다는 고집으로 삼권 장악을 기도하는 집단이 과연 국가 경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파괴적 재제청 거부, 검찰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기습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헌법 제 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이 명백히 보여주듯,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돌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입니다. 3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입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것임을 국민께 엄중히 약속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https://t.co/6zkrwdeEXw
검찰 캐비넷에 있을법한 수사자료 녹취록 기소자료 등을 고의적으로 편집 조작해서 까발린 한동훈 의원은 반드시 수사를 받고, 처벌해야 법치국가입니다.
박지원 前 국정원장이 국정원 ×파일을 들고 나와 한동훈식 폭로를 하면 박지원도 당장 스타됩니다.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가야 합니다.
김승원 前 후보자도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훈도 김승원도 수사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