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 최말자(77)씨. 그는 자필로 쓴 탄원서에 “재심을 열어 구시대적 법기준을 바꿔야만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을 지켜내며 더이상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https://t.co/MMUvu0Syah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 주장하는 로켓을 쏜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며 '경계 경보 발령'이라고 무슨 큰 난리가 난 듯 떠들어대는 건,
아베 시절부터 일본에서 북한 발사 때에 일일히 J얼럿 경보 틀어대면서, 국민들에게 일부러 더 위험한 척 광고하려던 모습과 똑같다.
2011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이 쓰레기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의 무죄 선고'라는 비판이 있는 이유.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초등 교사, 소방관 등이 됐다죠.
https://t.co/KSdnm2O4N5
해당 사건은 학교와 법원이 쓰레기 전원을 '소년보호처분'으로 사회에 풀어준 케이스.
그 중 한 명은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에 <봉사왕> 타이틀로 합격하기도 했으며, 서류 작성을 한 교사는 '정직 2개월' 징계에 그친 후 대전에서 '입시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고.
https://t.co/nWYMBSJRaP
2010년 대전에서 지적장애(3급)가 있던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16명의 쓰레기들(한국남성)이 집단성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쓰레기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발각, 뒤늦게 '의원면직(스스로 사직)'처리됐다고
https://t.co/7gDcpHws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