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그럼, 왜 다음과 같은 판결은 없냐?
(1) 김혜경 여사의 법카 7만8천원도 법위반이기는 하지만 유죄선고를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2) 최강욱 전 의원의 인턴 활동 확인서에서, 실제 일한 시간과 확인해 준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법위반이기는 하지만, 유죄선고를 할 정도로 (국회의원에서 짤릴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3) 버스기사가 졸음을 쫓으려고 커피 자판기를 사용하려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없어서, 총 800원을 삥땅친 것이 법위반이기는 하지만, 해고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공무원들 탄핵 선고관련 복무기강 공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하거나 원조하지 말라는데요. 이 중 원조하지 말라는 말은 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물 보내고 핫팩 보내고 밥차 보내는 데 돈 보태는 것 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웃음) 가지가지 하네요. 바쁘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언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8:0 헌재 판결. 김건희 수사자료 내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지적. 그리고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 정리.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의 내용은 짐작되나, 과연 내일이 될지? 다음 주일로 넘길지? 힘든 시간이지만 지치지 말고 건투! https://t.co/aVGrQ50Znl
https://t.co/pw5ybB4Ytw
극우들 수입원은 계속 끊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SNS 방 역시 테러를 조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 촉구 역시 해야 할것입니다.
헌재 10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들의 도를 넘는 행위는 계속 될것입니다.
함께 행동에 옮겨야 할것입니다.
헌재가 비록 오늘 무더기 기각을 내렸지만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수호의 목적이지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 국회의 탄핵남발을
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윤석열이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탄핵선고를 앞두고
인용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