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님, 언제부터 법무부가 정치상황 봐 가면서 징계를 하였습니까? 법무장관 대행이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십시오>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국감 이후로 연기된 시점에, 저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국감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징계 절차가 정치 일정과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저의 징계를 대북송금 공소취소와 이화영 사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위법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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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원래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9월 30일‘ 개최한다고 하였다가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 문제되던 얼마전에는 ‘10월 초순경’으로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다 되었는데에도 법무부에선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때마침 국회에서 “10월 1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감 이후로 연기한다”라고 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사진).
이상하여 법무부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를 하자 징계담당 검사는 갑자기 “앞서 날짜가 잡힌 징계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국감 이후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황당하게도 국회 일정과 저의 징계 일정이 연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날짜가 잡힌 징계‘란 수원지방법원 이화영 위증 등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 징계 절차도 애초 2026. 9. 16.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었다가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가 격화되자, 그 전날인 2026. 9. 15. 갑자기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임시처분인 직무집행정지를 ‘무기한’으로 받았고, 10월 6일이 되면 6개월이 됩니다. 정식 징계인 정직 처분도 6개월이 최대치 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번 통보로 임시처분인 직무정지가 본처분인 정직의 최대치인 6개월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정작 대검에서 청구된 저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기존 징계 절차의 예에 비추어보면 직무정지는 2개월 내에 끝내고 본처분인 정직 처분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시처분이 본처분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본처분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 “면직”의 처분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무기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검사 박상용을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결론 정해놓고 시기를 정치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 징계절차를 빗대면, 대검 징계청구가 기소라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같습니다. 만일 법원이 검찰 구형을 훨씬 넘어선 기간 임시로 피고인을 구속해두고선, 그 선고 기일을 정치상황이나 국회 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다면 그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개 검사인 제가 무엇이라고,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위법하게 연장하면서까지 징계절차를 미루겠습니까. 무엇보다 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인사청문회, 특검법, 국감 등 정치 일정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것이겠습니까? 법무부는 무엇을 의도하기에 상식에 반하는 조치를 거듭 취하는 것일까요?
이는 법무부가 검사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그 절차를, 정치에 그리고 권력에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행태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지극히 위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담당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에게 말씀드립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됩니다. 정치에 법무부를 굴복시켜선 안됩니다. 법무부는 ‘정무부’가 아닙니다. 법무장관 대행이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가 붕괴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물은 기록과 기록 사이에 넣는 상상인데, 상상이 기록을 넘어설 수 없으며 기록을 생산해서도 안된다. 현대사는 미디어의 발달로 법적 효력 있는 기록이 많다. 그 기록을 무시하는 상상까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진 않는다. 예술을 법의 영역으로 끌고온 것은 당신들이다. 변명에 헛웃음 난다.
전쟁에도 연휴가 있나요?
연휴 끝나고 조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비가 오길 바라는 건가요?
진짜 너무 한심하다 못해 부끄럽다
❌ 3일이 지난 지금도 지뢰의 정체를 모름
❌ UN 군조사 거부한 뒤 연휴 끝나고 실행할 예정
❌ 3명 부상을 경미한 부상자라며
1명을 제외하고 2명이라고 발표
[대법관 임명 관련 분쟁]
헌법의 대원칙인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 본질이고, 재판 독립의 기초는 인사의 독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관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결과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하물며 앞으로 여러 재판을 받게될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선택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의사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을 그 대통령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이재명
이낙연 원장( https://t.co/MrNh1ytZD6) 강적들 출연 후 주변에서 <자주 나오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다. 몰상식 정치, 독재적 정치, 사이다로 포장한 막말 폭언 정치에 지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저질 도파민 정치에 찌든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품격과 지혜와 경륜의 정치로 회귀해야 한다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인 #이낙연 전 총리님👍🏻
괴물 독재 경고 위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김문수 지지라는 어려운 선택 후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에 눈 감는 것 용납 불가
나라를 위한 길 알리는 것이 도리
외로움은 감당 가능한 고통
https://t.co/pxfC63QYCd
"군인 대통령(노태우)보다, 이승만보다 지금이 더 사법권 유린이 더 심해"
"(이승만 때는) 법조계와 퇴임 법조인들이 일어나서 막았는데, 지금 법조계엔 그런 기개가 남아있는가"
<강적들> 이낙연 전 총리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어떤 독재 정권보다 심각한 사법권 유린"
https://t.co/gbboiJXVyX
"대선 후보 경선에서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
"진영을 벗어난 것은 후회하지 않아. 할 만큼 한 사람이 여전히 진영의 포로로 진영논리만 퍼뜨리는건 도리가 아냐. 진영을 벗어나 객관적 충고와 비판 해야"
나는 이 말씀에 울었고,
누군가는 뼈가 분사됐을듯.
https://t.co/B9Z1KGwner
이낙연, 김문수 지지 "후회하지 않아" #강적들 https://t.co/Z0tDrTNMIG - @YouTube
“총리까지 지내고 국가의 혜택을 받을만큼 받은 사람이,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외로워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