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제2의 장윤기 사건
전 여자친구와 교제 후
1년간의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직접 제작한 길이 72cm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처리함
하지만 검찰은 헤어진지 1년이 지나 사건이 발생하고 흉기를 직접 제작한 점에 보완수사를 진행함
통신기록, 포렌식 등을 통해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공기총 구입까지 시도한 사실을 확인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기소함
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단순 우발적 살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