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성폭력 정황이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배상책임 근거로 봤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부실대응 자체를 국가에 물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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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 계속 국회 나오고 인터뷰 해서 보완수사권 메시지 내는 거 너무나 대단하시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앞장서서 자기 상황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는 활동을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힘든 일. 제발 피해자 말 좀 들어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 부탁해 보완 수사권 폐지는 정치적인 당파 문제가 아니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치명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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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여성 및 피해자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버려서는 안돼
너무 걱정이 많은 소리 아니냐고? 이번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성범죄가 아닌 단순 살인으로 퉁치려고 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되지 않게 지나치지 말고 꼭 청원 동의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