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이 천박한 것들이
대통령이 되가지고 이따위 모습을
봐야하는 걸까?
법카로 소고기 과일 초밥 잔뜩 사먹고
형하고 형수한테 쌍욕을 퍼붓고
이재명을 위해 대장동 일처리했던
사람들 죽어나가도 모른척 하고
부동산 개박살내고 실물경제 개박살을
냈든데도
저렇게 한복입고 명절인사를 하네
진짜 한숨만 나온다
[대통령의 잘못]
✅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무너지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법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발을 빼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요구되는 중립성이나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명권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정할 수 있다는 이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법부 독립(그리고 재판의 독립)의 핵심인 인사의 독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헌법기구들이 작동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관련 헌법조항이고, 사진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관 #재제청거부 #조희대
여러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 아니면 북한 것이지, 폭발사고가 난지 하루가 지나도록 북한 것인지 확인 못한다고?
국방부가 묵묵부답인 사이, 25사단에서 장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 운운하더니, 북한 지뢰를 북한 지뢰라 부르지 못하고 미확인 폭발물이라고 부르나?
우리 장병들이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보복과 제재는 커녕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어서 재판하자! 나라 절딴나기 전에.
[청와대의 대법원장 협박, 이재명 지지율 20%대 직행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삼권 분립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적반하장식 협박을 시작했다. 헌법과 법률의 해석은 대법원의 몫이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협박하면 이재명 탄핵과 형사처벌 사유만 늘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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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관련 분쟁]
헌법의 대원칙인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 본질이고, 재판 독립의 기초는 인사의 독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관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결과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하물며 앞으로 여러 재판을 받게될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선택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의사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을 그 대통령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이재명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이후 정치와 언론이 난장판이다. 일관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편에 서서 주장을 멋대로 바꾸고 있다. 이런 정치와 언론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일부 보도가 문제됐다. 특정인 2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부정적이라는 보도였다. 실제상황이 아니라 보도만으로 당시 야당 민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진보신문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을 문제삼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180도 달라졌다. 여당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진보신문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 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헌적 개입"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헌법인식"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청와대의 헌법해석은 자의적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동렬에 놓은 것이지, 위아래를 정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건너뛴 위헌적 조치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를 부결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처사다.
정치와 언론이 타락한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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