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하네 도수 치료 단계로 가기 전의 마비 후유증 환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종이컵 잡았다 내려놓기만 하고도 야무지게 실비 청구하는데 이건 돈 안 아깝구 ㅠ 도수 치료만 너무너무 아까운 걸까? 난간 잡고 두벅두벅 걷기 하고도 청구하는데 이건 괜찮은 걸까? 도수 치료만 안마다‼️하고
너무너무 돈 아깝고 화나는 걸까? 진짜 궁금하다 ~ 🩷 큰 병원은 1~2달이면 퇴원하라고 하는데 후유증이 있는 나는 길바닥에 띨롱. 누워있으면 되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하다 ~~ 그리고 재활 하는 사람들이 도수 치료만 냅다 받는 줄 아나 .. 회복을 위해서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고 있는데
@2010T2020 ‘전신 마비 후유증이 있어 치료를 받는다’ 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 주위에 희귀병 환자가 없어서 체감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치료라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침대에 누워 숟가락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 그리고 보험비는 님만 내나요? 저도 냅니다 ~
연간 24회요?
재활 치료를 주 2회 3회씩 하고도 움직임이 몇 년 동안 온전히 복구되지 않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 뭐 죽을까요? ���ㅎㅋ
산정특례도 5년 기한 내이고 비급여는 지원도 안되는데 뭐. 우짤깝쇼? 미세하게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장애 등급도 안나와서 휠체어 내돈내산🩷하는것도
<도수치료 비용 부담은 대폭 낮추고 과잉 진료는 해소합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도 있어 적정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환자 부담 10만원대 → 4만원대)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수치료 회당 수가를 4만3천원대로 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합니다.
✔(적정횟수 설정) 이용은 주 2회 이내,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 인정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바로잡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가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비급여관리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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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모양 에그타르트가 요즘 유행했고, 디저트집들은 대개 유행하는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시판제품도 거기에 맞춰서 발빠른 업데이트를 할 뿐인데. 그걸 갖다가 시판이니까 사먹지마! 하면 디저트 알못인 거 티낸거지 그냥... 자영업자 그만 괴롭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