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명박 시절 경찰 특공대가 정리해고에 점거파업한 쌍용차 평택 공장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장면. 이게 독재고 국가폭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야만의 시대를 건너 민주 정부를 세웠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모습이었겠지. 올공에 있는 국민의힘과 이명박근혜 후예들이 역겨운 이유.
참담한 일입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해당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고,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 살인은 징역 5년까지 하한선이 있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할 정도로 두 죄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한편으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법은 증거인멸죄에 있어 가까운 친족이 이를 범한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감싸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혈연적 본성을 사법의 관점에서 고���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EVMA5VZE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