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영역이긴 한데 돈없는 서민들 돈 빌려주면서 이자로 15.9% 받으면 서민들 살수있나?
고리대부업체 가는것보다 낫기는 한데 상한 음식이라고 싸게 사먹을 자유를 줘야한다는것과 비슷할수 있지 않나?
공공에서 이건 최소한 책임을져줘야지 금융기관들이 매년 30~40조원씩 수익
하도 헌법헌법 하길래
헌법 찾아봤습니다.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근거는
아마도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하는 헌법 제89조 제16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 “검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다른 헌법 조항에서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검사”라는 표현만 2번 등장합니다)
그럼 헌법 제89조 제16호는 뭐라고 하느냐,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헌법에 한번 언급되었다고 해서 ‘검찰청’이 헌법 기관입니까?
그럼 합참도 헌법기관이고,
각군참모총장도 헌법기관이고,
국립대학교 총장도 헌법기관입니까?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헌법기관이에요?
국립대학교 폐지하면 위헌이에요?
국영기업체 폐지하면 위헌이에요?
합참 폐지하고 다른 군사기관 만들면 위헌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헌법 제89조 제16호는,
특정 공무원을 ‘임명’할 때에
국무회의를 거치라는 규정입니다.
특정 공무원을 임명하는 게 아니면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되겠죠.
그쵸?
그거 말고 달리 해석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