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두자니 고소한 장동혁,
오세훈이랑 비슷하네.
그럼 대통령도 고소 할 일 많지,
극우애들 와서 하는짓들 봐라
변호사셨는데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안하시나. 고소하는 당대표는 또 첨 보네,
정치를 왜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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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법부터 정확히 아십시오》
청년 대표라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헌정 질서를 이야기하는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발언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1.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범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다름없다."
아닙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유죄 확정판결은 다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파기환송을 확정판결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률의 기본적인 구분부터 흐리면 곤란합니다.
2. "피고인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부터 헌정 질서 문란이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 어디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피고인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치적 자격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허용된 출마를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규정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대통령이 된다고 재판이 멈춘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아닙니다.
헌법 제84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판까지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학계에서 해석이 갈리는 것이지,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헌법 해석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4. "국민과 사법부가 사회 안정을 위해 잠정 유예를 준 것이다."
아닙니다.
국민이 무슨 권한으로 형사재판에 잠정 유예를 줬습니까?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원의 결정에 존재하는 근거는 헌법 제84조입니다.
국민과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합의해 유예했다는 설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5. "임기 중 언제든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아닙니다.
재판 재개 여부는 헌법 해석과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개 가능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이미 확정된 법률적 결론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안다'는 말은 법률적 근거가 아닙니다.
6. "사법개혁은 초헌법적 1인 방탄 사법장악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수사·기소 분리, 법왜곡죄는 각각 입법 목적과 법률적 쟁점이 다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과 모든 제도가 오직 대통령 개인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제도가 헌법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반하는지부터 설명하십시오.
7. "국민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안정된 나라를 원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사람이 부당한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회도 원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사법정의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8. "민주당 정치인에게는 단 한 명의 양심도 없다."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비난입니다.
정책과 법률의 문제를 논하다가 갑자기 정당 소속 정치인 전체의 양심을 부정하는 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개별 정치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과 책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9. "청년들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원한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청년 정치인의 의견이 모든 청년의 생각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려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청년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면서 헌법 해석의 논쟁을 부정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과 확정판결을 혼동하고,
공정을 외치면서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정치적 구호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을 비판하십시오. 위헌성을 따지십시오.
권력 남용을 감시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사실과 정치적 주장, 확인된 판결과
개인의 해석부터 구분하십시오.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주장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는 목소리를 높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법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