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아무나 상대방에게 돈을 줬다고
말만하면 증거 없이도 유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실소가 나는 것은 김용 징역 5년 보다 .
유동규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니,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증인만 있다면,
증거 하나도 없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다는 결론인가요?
이래저래 세상은 무법천지 요지경입니다.
“뇌물을 받았단 증거는 없지만,
주었다라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은 유죄?
또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한 유동규는
뇌물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법원의 잣대를 보면,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법 참사 사건이
오버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