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하나더 얹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누수 이건 중대한 하자로 분류 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는데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은닉)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하지 못했다(누락) 등등
중대한 하자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그런데 주변에 누수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받은 사람 있나요???
없죠??
이유 간단합니다.
그건 그냥 확인설명서(임대차, 매매 등 모두)에 누수 있음 ✅
이렇게 체크 되어있는거임
이때 공인중개사들의 말은 다 똑같음
결로나 코킹등 실리콘 노후로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시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는 서류 잘 읽어보라고.....
거기 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