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관리급여(선별급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법상 정부가 정한 횟수 기준을 넘겨서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하면 위법(임의비급여)이 됩니다.
환자가 내 돈 100% 다 낼 테니 제발 치료해 달라고 요구해도 병원은 법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도 없고, 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RT)✨「자취지화」외전✨
오래기다리셨죠😘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 그 애는 분명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었다.
세상에 단 둘만 남은 가족을 사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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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해주신 분 4분께 자취지화 SD 스티커와 아크릴 코롯토 3종세트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내] 7월 행사부터 천장의 열 표시 현수막에 광고를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최애 작품 및 캐릭터, 인물, 반려동물을 자랑하고 소개해보세요. https://t.co/IyrIdV16pn
첫 시행인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