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tip for your pothos! Water only when the top 2 inches of soil are dry, keep it in bright indirect light, and it’ll grow lush and trail beautifully. Happy gardening!
Just had the best time at the city’s anime convention! Met amazing artists, scored exclusive merch, and hugged a cosplayer dressed as my favorite character—can’t wait for next year!,
Got stuck with a last-minute project update at the office, staring at the glowing screen at 9 PM—another late night, but one step closer to wrapping things up.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온 70대 A씨.
운동 삼아 매일 동네 마트를 걷는 게 하루 루틴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맞은편에서 오는 젊은 부부를 피해 돌아가던 순간.
남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이씨, 왜 남의 와이프 엉덩이를 만져?"
A씨가 어리둥절해하며 대꾸하자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9차례 연타.
몸 반쪽을 못 쓰는 70대 노인이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내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로 옆 마트 직원은 멀뚱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A씨가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전치 8주.
과거 수술 이력이 있는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안와골절이 났습니다.
A씨의 말입니다.
"몸 반쪽도 못 쓰는 사람이
무슨 여자 엉덩이를 만질 여력이 있겠냐."
가해 남성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이라고요.
편마비 70대 노인과 젊고 건장한 남성.
이게 쌍방입니까.
성추행이 의심됐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확인도 안 된 의심으로 장애가 있는 노인을
아홉 번 때리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 자체가 아동 학대 같음
18세까지 아동임 해당 산모는 17세니까 아동 맞음
이미 태어나있는 17세 아동이, 임신을 했고(이 과정도 더 파 봐야 한다고 생각함 과연 정말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임신인지) 그걸 주위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었고, 목숨 걸고 하는 출산을 병원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에서 해야만 했는데,
그 결과 아이마저 숨져버린 상황에 대해
아동을 보호해야 마땅한 국가가
"너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았어"라면서 구속 시키고 처벌하고자 하는 게.......이게 아동 학대가 아니면 뭐야?
17세 소녀가 집 화장실 변기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출산 직후의 충격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변기에 빠졌고, 그대로 숨졌다. 수원지법은 이 소녀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은 소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시한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봐도 이렇다. 17세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고, 임신시킨 남자는 곁에 없었으며, 학교도 의료 시스템도 어떤 공적 안전망도 이 임신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였다. 혼자 변기에서 출산한 17세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묻고 실형을 선고했다. 임신시킨 남성에게 묻는 책임은 없었다. 임신한 청소년을 어디로도 보내지 못한 사회에 묻는 책임도 없었다. 책임은 가장 어리고 가장 무력했던 사람에게 집중됐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누구에게 관대하고 누구에게 엄격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앞날이 창창하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주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인종 혐오 폭행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17세 소녀의 ‘앞날’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영국의 Infanticide Act 1938처럼 출산 직후의 정신적, 사회적 위기를 반영해 별도 죄명으로 분리해 감경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 임신한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 상담, 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실효적 작동, 그리고 임신에 책임 있는 남성 파트너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함께 가야 한다.
임신을 알릴 곳이 없었던 17세의 9개월, 그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모든 시스템,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17세에게 들이미는 사법의 양심까지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9개월 동안, 이 17세 청소년의 생명과 존엄은 누구에게 소중했는가?
신축 상가에 들어선 재활병원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가 상가 전체를 공매로 넘김
감정가 천억 짜리 건물을 반값에 계약한 사람은
“임대료를 연체한 병원장” ….😨😡
- 8층짜리 건물 절반을 재활병원이 임차함
- 보증금 30억 원에 월 임대료 1억7천만원
- 병원 유치를 원했던 건물주는 6개월
무료사용, 입주지원금 21억 지급 약속함
-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자 병원장 여모 씨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함
- 임대료 미납금액이 대략 40억 정도임
-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이자 원장은
아동복지 재단의 고액 후원자였지만
임대료는 내지 않음
- 건물주는 대출금 430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매에 넘겨짐
- 천억 원에서 시작한 입찰은 하루 10%씩
9번 유찰돼 입찰 금액이 450억으로 내려감
- 감정평가액의 절반도 안되는 450억원에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음
- 건물주가 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최근
확인한 수의계약자는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병원장이였다고 함!!!
설마 일부러?….ㄷㄷ
(출처 : KBS뉴스)
학교가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일만 터지면 학교 탓하며 뭐 하라함. 가장 일 시키기 만만하며, 마치 해결한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기 좋기 때문. 예를 들어 세월호는 선박업, 구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엉뚱한 생존수영으로 결국 생존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이상한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