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긴 글이 올라가지 않아
스레드의 글을 캡쳐해왔습니다.
차라리 아예 특정하지 못하게 본인 과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하이라이트에 올린
본인의 셀카 , 무물에 적힌 본인의 학과 (학교가 쉽게 추정될 수 있는 과 입니다 ) 등 간접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여 피해가 더 큽니다.
1.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남편이 일을 하는 쪽이 효율적이다
2.그 "효율적 선택"의 결과 여남간의 임금격차는 더더욱 심해진다
3.그로 인해 다음 세대의 여성들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되고 가부장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게 이해가 안되나봄
이런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시대의 눈치를 보며
성폭력을 대충 범죄로 인식하는척 하고 있지만
남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거 좀 당한다고 죽나? 뭐 대단한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아예 이 고통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듯
그렇지 않고서야 법이 이따위일수가 없음
남교사, 남의사에 이어 남경입니다.
현직 남경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하루 100통 이상의 전화를 하거나 동료들까지 동원해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남경의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
선고된 처벌은 고작 벌금 90만원.
현직 해양경찰 신분인 이 남경은 B씨와 결별 이후, 하루에 100여 통의 전화를 하거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에 그는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이용했으며 동료 경찰들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경찰들과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동원해 여성에게 100통 넘는 스토킹 연락을 보내고 집에 찾아가고 별 지랄을 다한 남경.
벌금 꼴랑 90만원 나옴.
형을 낮게 준 이유? 가해남성의 사정을 생각해주고, 가해 남성의 창창한 미래를 걱정해서임. (좆팔)
💢 재판부가 직접 밝힌 양형 이유
1. 그가 극심한 청년실업난 속에 오랜 노력 끝에 경찰 시험에 합격했고
2.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발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