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성주의 끝판왕인 점
엄마 성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부터 부부가 엄마 성 따르기로 합의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 거쳐야 하는데
미혼모는 그냥 아무 성이나 아빠 성이라고 “주장”만 하면 자녀의 성본으로 신고 가능 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 예규에 있음)
레즈 부부로서 부성주의 잘 이용함
한국 민법이 너무나 아빠성 따르기를 중요시한 나머지 미혼모가 아기 낳고 구청가서 "나 애아빠 성본 뭔지 앎ㅇㅇ"이라고만 하면 그 성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어떤 레즈부부 A,B가 그걸 이용해서 A가 낳은 아기를 B의 성으로 출생신고했다는 이야기 보고 기립박수칠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