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잘못된게 한두개가 아님.
1.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x) → 제주항공 2216편 사고
2. 이름으로 국힘 표밭의 전라도 차별을 조장
3. 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 마크만 있는데, 왜 국힘 원내 대표가 있지? 그것도 중앙에
4. 국회 인사가 왜 공부원복 입어? 공무원 사칭죄
5. 양당대표를 부른게 아니면 저기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국힘의 정치행위(국힘 만이 이 사고를 해결하고 있다는 정치적 홍보 행위)에 가담하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음.
얘들아 이거 내가 공론화한 건데 드디어 기사로 나왔다!!
그동안 동덕여대 관련해서 학교측 54억 선동 기사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처음으로 이 금액이 맞는지 의심하는 의견이 기사를 통해 조명된 거야
베플 거의 다 정화됐는데 딱 하나가 문제네? 한번만 다녀와줄 수 있어?
https://t.co/IIOrC7Gp9M
이명박 정권 시절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촛불로 일어날 때 싸이월드에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주 오랫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통을 받은 배우. 그것으로 본명 김민선에서 김규리로 개명까지 했으나 박근혜 정부까지도 여러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용기를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왜 '국헌문란'이고,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형법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바로 계엄쿠데타로 인한 내란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라는 확실한 논거]
1.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여, 군대 동원하여 국회를 강박하여 국회활동을 불능케 했다면, 이게 내란죄가 되냐? 국헌문란이 되냐는 것에 대해 논의가 분분할 수 있지요. 과연 국헌"문란"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2. 그 논란을 싹 제거하고자 91조 조항을 특히, 명료하게 만든 것입니다. 중요하기에, 조문 전체를 인용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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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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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규정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와 조문이 조금 유사한 일본에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때, 정부 초안(김병로등 기초)에는 없었으나, 국회 법사위가 <중요한 수정사항>으로 추가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4. 이 91조를 왜 삽입했을까요? 국회 회의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은 막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문이 신설된 것입니다."(형법제정자료집). 그래서 우리 형법은, 특히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한 경우를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꼭 삽입하고자 했을까요? 1952년 이승만은 4년임기를 마치고는 대통령을 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승만은 재선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을 획책합니다.
국회가 그 말을 안들으니, 이승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였습니다." 군대, 경찰, 백골단 등으로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이 등원차 탄 통근버스르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에 연행하고, 의원들의 호헌대회를 깡패들을 시켜 습격하는 등 만행적 헌정파괴를 했습니다. 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고들 하는데, 그보다는 "반헌정쿠데타", "1952년 쿠데타"라고 해야 맞지요.
6. 이러한 헌법파괴적 정치파동에 대해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항의사표를 냅니다. 그의 <사임청원서>에는,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책임자가 완전히 사직을 파괴하려는 반역행동에까지 나오리라고는 차마 예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하여, 계엄하에서도 체포할 수 없는 50여명의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곧 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7. 이는 윤석열의 계엄쿠데타에도 딱 맞는 설명이지요.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중국공산당, 간첩 어쩌고 하는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이런 것이 딱딱 맞지요. 이는 "주권찬탈적 반란적 쿠데타"라고 한 김성수 부통령의 정의가 딱딱딱 맞지요. 앞으로 윤석열의 쿠데타도 이렇게 명명되면 되겠습니다.
8. 다시 형법 91조로 돌아갑니다.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부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국회는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 해 1953년에 우리 형법이 제정됩니다. 우리 국회는, 1952년의 참담처절한 사태를 교훈삼아, 이런 주권찬탈적 반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91조에 명료하게 입법화한 것입니다.
9. 어찌 놀랍지 않나요?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동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대국회에 감사하면서, 안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https://t.co/0DnLMPQsnf
군인들 관련 보도 가면 갈수록 점점 괴이해지네. 이럴까 봐 군인권센터에서 미화하지 말고 미담 공유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나. 이런 식이면 사람 죽일 뻔한 괴로움보다 죽인 괴로움이 더 클 텐데 광주 계엄군 괴로움에도 공감해줄 건가? 왜 자꾸 가해자의 피해자성에 집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