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인 곽아람 기자도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우선, 아래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s://t.co/GqVYejMbpp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권향엽, 용어 일괄정비 법안 발의
https://t.co/GSdaKulceQ
그간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호소 앞에 박스채로 유기되었어요
둘 다 2개월 추정 암컷이에요. 보호소는 현재 개체수 포화와 열악한 환경이에요…
아이들은 죄가 없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평생가족을 찾습니다.
충남 예산 근처에서 픽업가능할 경우 임보도 가능
신중한 문의 부탁합니다.
충남 예산시보호소 041-339-7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