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 12. 3. 경 의사가 작성한 '감기약 처방문' 존재 여부를 보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남
2. 당시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처방문을 받았는지 금방 드러남.
3. 당시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기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는지 금방 드러남
1. 2025. 12. 3. 경 의사가 작성한 '감기약 처방문' 존재 여부를 보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남
2. 당시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처방문을 받았는지 금방 드러남.
3. 당시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기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는지 금방 드러남
이성윤 의원의 뼈아픈 지적!
김민석아,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안 그런가?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
https://t.co/epIyxZwkJ0
이성윤 의원의 뼈아픈 지적!
김민석아,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안 그런가?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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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개혁 또 실패하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형소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면 오는 10월 2일까지 형소법 개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행 형소법 제196조가 그대로 살아 있게 된다. 즉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보장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소청법에는 과거 검찰청법에서처럼 '부패,경제범죄 등' 의 직접수사대상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검찰수사관 등 직접 수사인력도 그대로일 것이고 직접수사예산도 심지어 특활비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인력도 예산도 있는 검찰조직이 과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기우제 수사 등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뿐 아니다.
정부가 질서있게 단호하게 검찰청 수사인력 폐지, 수사예산 폐지 등을 해나가지 못하고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를 수 있는 후속입법 처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 제도 안착이 어려울 것이다.
이전의 검찰개혁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검사들은 제도의 안착을 노골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검사들의 집단적 냉소와 방관이 검찰조직문화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친검언론과 친검지식인들이 가세해서 제도의 실패를 주술사 주문 외우듯 할 것이다.
요컨대, 검찰개혁에 대한 거대한 반동의 물결이 거셀 것이고 검사들을 포함한 보수세력의 총체적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실제로 10월 2일 이후 공소청ㆍ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형소법 개정이 안되는 상황이 온다면 검찰개혁 지지자들은 분노감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개혁진영 분열이 야기되고 28년 총선패배, 이어서 30년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만해도 아찔하지만 과거 윤석열 집권사례를 떠올려보면 기우일 것이라고 치부하기만은 어렵다.
지금도 한참 늦었지만 민주당은 한시바삐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청래(Shane) vs '야매'(野梅やばい),
청래가 훨씬 빨랐다. 야매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지도 못했다. 영길에는 청래의 등 뒤에서 청래에게 총을 쏘려다가 권리당원이 "조심해, 청래!"라는 외침과 동시에 청래의 총에 맞아 골로갔다. https://t.co/d0nSyFIeqh'
청래(Shane) vs '야매'(野梅やばい),
청래가 훨씬 빨랐다. 야매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지도 못했다. 영길에는 청래의 등 뒤에서 청래에게 총을 쏘려다가 권리당원이 "조심해, 청래!"라는 외침과 동시에 청래의 총에 맞아 골로갔다. https://t.co/d0nSyFIeqh'
고일석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그리고 서보학 교수님과 한동수 변호사 님들이 오랜 기간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의 이름으로 준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발의 의원을 살펴보면 대표발의는 김용민 의원, 공동발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승원 간사, 박은정, 박성준, 박지원, 최혁진, 김영호, 부승찬, 황운하, 한창민, 박민규 의원 등 총 12명입니다. 뭐랄까, 여기서 계파 개념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뭔가 골고루 참여한, 혹은 참여시킨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보완수사
-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이 합니다.
- 공소청 검사는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은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공소청 검사가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지정할 때는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공소시효 임박 등 특별한 경우)
- 재수사 요구도 이에 준합니다.
- 구속 수사의 경우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등의 이유로 구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법원은 7일 이내 1회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수사인권보호관
- 검찰이 보완수사의 이름으로 수사권 유지를 주장한 논거 중 하나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한 수사 인권 감독 기능이었습니다.
- 개정안에는 아예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사 인권 감독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기관에 두고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 혹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
- 수색 및 체포 영장의 집행 및 지휘를 검사가 하던 것에서 '검사의 촉탁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합니다.
4. 공소심의위원회
-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둡니다.
- 단순 심의가 아니라 공소 제기에 대한 강제력을 가진 의결 및 결정 절차로서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장치입니다.
- 모든 사건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중대 사건 등에 한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결정된 사건의 경우(검사 불기소, 심의위 기소 결정)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지정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 심의위가 불기소 결정했을 때는 검사는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재정신청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재정신청의 심의 및 결정은 공소심의위의 심의와 결정에 우선합니다.
5.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서 특히 강조하는 수사의 완성도와 충실도 보장 장치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수사기관 내 수사 감독 강화와 수사기관 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및 강화 등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만 10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내용도 충실해보이고, 공동발의자의 구성을 봤을 때 법사위 통과까지는 어느 정도 믿고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회의 상정 뒤 표결 직전 당에서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초대형 정치 배신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김민석 강연이라고 들었는데
내용은 없으면서 자기 의도는 우겨 넣어야 하고, 그걸 또 미사여구로 꾸며야 해서 이말 저말 아무말인데 정말 내용은 하나도 없다.
91년 대선, 대구의 냉정한 청중 앞에서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를 외치던 30대 김민석은 공간의 공기를 덮히는 열정이라도 있었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