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를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거의 모든 수사기관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인의 대북송금��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해결한 현직 검사 죽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국수본의 소환 사유는 ‘국회 모욕’이라고 합니다. 법이 보장한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가 국회 모욕이라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수사기관과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국민 모욕’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물론 밉겠지요. 모두가 조아리는 절대 권력 면전에 법이라는 정의의 칼을 들이댔으니 말입니다. 허나 그 미운 검사 한 명 처단하자고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두려운 건, 감옥에서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벌리게 될 이화영의 입일 겁니다.
박상용 검사를 악마로 만들어 ‘악마가 한 수사는 무효’라는 프레임을 짜고 이화영을 빼내려는 수작,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대장동 일당처럼 이화영을 빼내 입을 막아야 이재명의 죄도 지울 수 있다는 생각, 당신들도 알고 국민들도 압니다.
이재명씨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히 말해보십시오. 임기 중에 이화영 사면은 없다고, 이 대한민국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지우는 ‘미친 독재’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부로 이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박상용은 이제 개인이 아니며, 그가 당하고 있는 폭력 역시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 젊은 검사가 홀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는데, 현직 검사들은 물론 법조계 선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대법관 출신이네", "나 검찰 간부 출신이네" 말만 하지 말고, 망가진 법치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권력의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박상용 지키기'에 동참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건 여야의 문제도 ��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함부로 보복의 칼을 ���두르는 저 망나니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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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
우리는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ㆍ기소의 분리가 수사ㆍ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탄핵주의 관점에서 소추의 권한을 다시 나누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 곧 보편적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수사ㆍ기소의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수사를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
넷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司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6. 7. 30.
강동범(이화여대) 강수진(고려대) 고명수(서울대) 권오걸(경북대) 김대원(인하대) 김두원(경성대) 김미라(부산대) 김봉수(전남대) 김상현(고려대) 김성돈(성균관대) 김성룡(경북대) 김웅재(서울대) 김정한(영남대) 김정현(부산대) 김지연(서강대) 김한균(형법원) 김혁돈(가야대) 김환권(경희대) 김희균(서울시립대) 도규엽(상지대) 류경은(고려대) 문지선(경북대) 민수영(한국외대) 박상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세영(한양대) 박용철(서강대) 박재평(충북대) 박정난(연세대) 박찬걸(충북대) 박형관(가천대) 선종수(동아대) 안창인(영남대) 원재천(한동대) 원현호(충북대) 윤소현(건국대) 이경렬(성균관대) 이근우(가천대) 이상원(서울대) 이성대(한세대) 이성민(서울대) 이수진(동서대) 이순옥(중앙대) 이원상(조선대) 이정민(단국대) 이종수(서강��) 이창온(이화여대) 이창원(충남대) 이창현(한국외대) 장성원(세명대) 장진환(형법원) 정승환(고려대) 정���헌(이화여대) 정지훈(부산대) 조지은(영남대) 최민준(이화여대) 최성진(동의대) 최호진(단국대) 하태영(동아대) 하태인(경남대) 한명관(세종대) 허황(동아대) 홍진영(서울대) (이상 62명, 26. 7. 30., 14:30 현재)
<김어준 유튜브 영상 강제 삭제>
지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신상 욕설 영상’을 공개했다가 유튜브로부터 차단을 당한 적이 있다. (심지어 내 영상은 허위사실도 아니었다) 이재명 선거 캠프는 뒤집어졌고 나는 민주당 내 이른바 반명 정치인들에게도 거리두기를 당했던 씁쓸한 추억이 있다 ㅎ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난 대선... 이재명이 당선되고 선거 바로 다음날 복수의 영상이 같은 꼴을 당했다. 추세대로 갔다면 모두 100만 영상이 되었을 것들이다.
사실 이거 안 당해보면 모른다.
컨텐츠에 자부심과 자존심을 담는 사람이라면 정말 치욕스럽고 분한 일이다. 하물며 나같은 작은 스피커도 그럴진데 빅빅빅스피커인 김어준의 자존심은 아마 지금쯤 넝마가 되었을 거다. 그래서 묻는다.
‘김어준씨 당해보니 어때?’
최근 김어준의 플레이어 정���래가 뉴이재명들에게 신천지 몰이를 당하고 있다. 그 익숙한 프레임과 혀놀림에 진위 여부를 떠나 강한 기시감을 떨칠 수가 없다.
이낙연의 지지자를 향했던 모욕적인 ‘수박’ ‘신천지’ 프레임. 이제와서 사과할 마음 따위는 기대도 안 한다. 다만 찌를 때는 좋았었을 그 서슬퍼런 더러운 칼에 자기들이 당하는 느낌은 어떤지 묻고 싶다.
나는 아직 덜 성숙한 탓에 고소함과 동시에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는 없지만... 연일 독을 뿜는 최민희를 비롯 이제야 ‘재명맛’을 제대로 보고 있는 친털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
‘이건 너희의 업보야~ 그래도 쫄지마!!!’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위법 행위를 비판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전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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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태생부터 불법인 진상조사단의 재판 개입 시도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법무부 미래위에 이어 만들어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를 하여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진상조사단은 장관, 총장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불법 조직입니다. 특검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조직을 만들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태생부터 불법이고 무효로, 당연히 감찰권, 수사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명목이 감찰이든 수사든,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즉시 불법이고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저런 불법조직이 개입해서 재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진상조사단의 기록열람을 불허한바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진상조사단은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결정이고 뭐고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수사에 불법이 있으면 재판에서 어련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판 아닌지요? 그대로 법원이 재판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보전하듯 대한민국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대한의 헌법이고 민국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위헌이며 불법인 범죄를 자행합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안되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이 위헌, 불법, ��죄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우리의 법치를 다 망가뜨려야 하는지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과 불법 그리고 범죄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구자현 총장대행 그리고 그 외의 검사장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상조사단에 계신 검사님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는 안됩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법원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정교모 "검찰 진상조사단 권한 없어 … 李 사건 공소 흔들기 우려" https://t.co/xaYCIDhMtk #뉴데일리
<항소하면 바로잡아 집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두세요.>
��늘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의 김성태 부분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으니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요. 2심에서 잘못된 1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써 대북송금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김성태, 이화영 부분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바로잡히라고 3심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저 3심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항소가 어려웠습니다. 항소 만기날까지 항소 결정이 안나와서 저는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만기날 가까스로 항소가 되었고, 그 결과 2심에서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
그러나 그럴 수록 항소포기하여 영영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줘버린 사건들이 눈에 밟힙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국회돈봉투 사건 그리고 최근 이재명 캠프 쪼개기 후원사건 까지.......
분명히 이 범죄들도 항소했으면 바로잡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자현 검찰은 수사검사들 의견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기하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선사하였습니다. 저런 대형사건들을 무죄받고도 석연찮게 항소포기해놓으니 수사검사들에게 책임도 못묻습니다. 책임 물으면 항소포기의 부당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도대체 저 범죄 처벌하라고 검사들에게 사건 맡긴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검사가 왜 범죄에 항복합니까?
검사가 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힐 기회를 포기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범죄자를 위해 범죄 봐주면, 피해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합니까?
범죄와 싸우라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으라고, 피해자 보호해주라고 그러라고 검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항소포기가 더는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법대로 상식대로, 정상��으로만 하자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이 귀중한 파기환송 판결 계기로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 두세요.
검사가 원래 역할대로, 범죄와 싸우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고 피해자보호할 수 있게,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검 진상조사단은 일종의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불법 수사조직입니다. 따라서 그 소속 검사에게는 적법한 수사권이나 감찰권이 없습니다. 불법 수사권의 행사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검찰청법과 대등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즉,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검사"인 특검은 반드시 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2026. 6. 10.자 조사단 설치 지시와 구자현 총장대행의 복명에 따른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있어(지침 7조 2항 4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상 진상조사단에 검찰총장의 지휘는 배제됩니다(6조 3항). 그러면서도 검찰청법상 허용하지 않는 외부의 간섭 즉, 검찰 외부에 있는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요청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조, 7조 1항, 제6항, 8조 2항).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검찰 수사기구가 장관의 지시와 대검 지침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되어 있으니 일종의 “특별검사”인데, 근거 법률이 없이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와 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장관의 사실상 지휘를 받으니 ”장관의 ‘사설’ 특별검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인 위 지시와 지침은 검찰청법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장관의 사설 특검��인 저 진상조사단 또한 위법 무효인 “불법 수사기구”입니다.
아마도 법무부와 대검은 “진상조사단은 특임검사와 유사한 것”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임검사와 진상조사단은 전혀 다릅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사건을 지정하고 특임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해 승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임검사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특임검사 관련 지침 3조 2항, 4조 2항).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의 통제��� 받으며(4조 3항), 무엇보다도 법무부 등 외부 기관의 지휘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진상조사단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와의 도관(導管) 역할 즉, 형식적인 통로 역할만 할 뿐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통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지휘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특임검사와 전혀 다른 돌연변이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설 특별 검사” 일 뿐, 그 불법성이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는 현행 검찰청법상 제한된 범위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고(제4조), 그 직무 관할구역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5조), 그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조). 이러한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검사의 수사권 행사는 실정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적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위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게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적법한 수사권을 인정받으려면 지침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보장해야 하고, 외부 기관에 의한 위법적 간섭 가능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덧붙여 이들에게는 감찰권도 없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의 직제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은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적법한 감찰권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신청한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의 구체적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법원도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점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충언을 드립니다.
1) 먼저 조사단 소속 검사들은 불법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불법 수사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직권남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법원 결정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명확합니다.
2) 법원은 저 불법 수사조직의 신청이��� 영장 청구에 일절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권한 없는 자에게 소송자료를 내어주거나 영장을 발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법왜곡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진상조사단이 불법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를 “특별검사(특검)”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검사를 법률이 아닌 지시나 지침으로 만들 수는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검 지침으로 만들어진 대북송금 사건 등 “진상조사단”은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장관 지휘를 받습니다. ���럼에도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일종의 “장관의 사설 특검”인 셈입니다. 고작 대검 지침에 근거하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청법과 같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불법 수사조직입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려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성명문을 공유합니다. 정독과 공유는 우리의 몫입니다. 모두가 언론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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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조사기구 운영 지침 및 미래위원회 규정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우려 성명]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실질적 ‘공소취소 특검 기구’ 신설을 규탄합니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자 위헌적 시도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3. '진상조사'를 표방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 부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는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4. 조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입니다. 정권과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기구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자초했습니다.
5. 법무부 장관의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는 종속적 구조를 반대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단이 위원회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 표적 조사를 위한 '포괄적·모색적 과잉 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률에 의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과 기간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 찾아내려는 과잉 조사이자,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 ‧ 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8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출국금지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있네요(첨부 사진). 권창영 특검은 2026. 4. 7. 저를 출국금지하고, 2026. 7. 6.까지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적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를 “초대형 국정농단”의 최일선 실행자로 낙인찍어 저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고,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해외 여행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개월간 저를 상대로 단 1번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전화, 출석 등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 산물인 특검이라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권창영 특검에게 묻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운운한 2026. 4. 7.자 공보 당시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실질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특검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은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출국금지를 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상 권창영 특검은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에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공보를 통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인력이 없어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게 넘기려는 궁리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권창영 특검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