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이 보러 왔습니다. 유민이가 여기에 머문 지 벌써 12년째인데도 여전히 낯설고 어색 합니다. 우리애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저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도 저는 유민이 핸드폰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68년 6월 6일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아빠 생년월일로 하면 아빠 생일 평생 안까먹는 다며 6866으로 헨드폰 번호를 만들었던 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면 유민이가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이별은 영 영 끝나지가 않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특별했던 부녀지간의 사랑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12주년입니다. 참사의 원인도 책임도 처벌도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잊지말아 주십시오. 여기, 머물러 있는 이 어여쁜 아이들의 죽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덜 슬프고 덜 억울할 수 있도록…
2018년, 어머니가 제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족에게조차 말 못 하고 혼자 삼켰을 고통의 시간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감춰왔던 피해 사실을 밝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비위 가해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주요 공직자가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다는 절박한 일념,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주시장 후보였던 가해자 유행열은 본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어머니의 고발을 '거짓 미투'로 몰아세우며 보복성 고소까지 자행했습니다. 비록 가해자의 출마를 저지할 수는 있었으나, 계속되는 고소와 공격 속에 어머니와 가족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유행열과 그 주변인들의 반복적인 2차 가해 속에 철저히 고립됐고 그 시간이 어느덧 8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2일, 유행열은 또 한 번 청주시장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더욱 가슴이 아팠던 건, 예전과 달리 재공론화를 주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여나 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또다시 보복 고소로 가족들이 다칠까 봐 위축된 어머니를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고 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기자회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자, 유행열은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와 가족들을 정치공작 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겁박하는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즉각 퇴출하십시오. 유행열을 즉각 제명하여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유행열은 지금 당장 피해자 앞에 사죄하고 정치판을 떠나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입니다.
https://t.co/n0suXvNQjT
나라에 바라게 된 것 중 하나.
길에 30~50미터마다 벤치를 둘 것.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벤치임.
걷기를 해야하는데. 장시간 걸을 수 없으니.
집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벤치가 있으면 노인들끼리 담소도 나눌 수 있으니 점점 더 밖에 나오게 될테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의외로 벤치임.
박보검 한복 화보 참여한 업체별로 디자인 모아봤는데 ..
한복도 디자이너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구나 싶은거에 더해서 한복도 유명 패션지를 찍는 엄청난 능력치의 한국의 스텝들 + 대표 한국 모델이 합심하면 서양 복식 기반인 현대복 보다 더 엄청난 결과가 보여줄 수 있구나 싶음 진짜 아름답다 한복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중심의 낡은 법과 제도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습니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한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이후,
동반자 관계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역시 넓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해왔고,
국민의힘도 등록동거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로는
사회 곳곳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로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친구 가족,
황혼을 함께 보내려는 노인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돌봄·장례에만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비혼·사실혼 가족이 겪는 주거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에 필요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이의 상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보금자리를 구하고 가족이 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빈틈 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정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하며,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정부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바로잡고,
지연된 민주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원민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에도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가족을 해체하고 출생률을 저하한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하로 인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어떤 학부모가 유산으로 쓰러진 담임교사를 두고 “아기 잃고 제정신이겠냐”며 교체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 맞다.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생명을 잃은 슬픔 앞에서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묻고 싶다.
그 선생님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 것이 진심이었다면, 왜 위로와 배려 대신 교체라는 칼날을 들이댔는지. 혹시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걱정을 가장한 것은 아니었는지.
“선생님 배 속에서 아기 죽었잖아요.”
한 아이가 교사에게 던진 이 말은 어디서 배운 것일까.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이의 입을 통해 되돌아왔을 뿐이다.
그 순간 선생님이 받은 상처의 깊이를 상상해보았는가.
교실은 지식만 전하는 곳이 아니다.
인간됨을 배우는 곳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고통받는 이를 외면하고, 약한 자를 밀어내는 어른들의 모습을. 타인의 아픔 앞에서 불편함만 느끼는 부모의 뒷모습을.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한 그 선생님은 병가도 거부당한 채 교단에 섰다. 몸도 마음도 무너진 채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미소 지으려 애썼을 것이다. 그것이 교사의 책임이라 믿으며.
이제 아이들은 안다.
힘든 사람은 배제해도 된다는 것을.
약자의 고통은 나의 불편보다 가볍다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친 삶의 지혜다.
훗날 저 학부모도 삶의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
그때 당신들 곁에는 누가 있을까.
불편하다며 등 돌리는 시선들뿐일지도 모른다.
당신들이 심은 씨앗이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픔을 나누고, 약함을 품어주는 따뜻한 인간을 기르는 일이다. 그 첫 수업은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이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라. 그리고 가르쳐라. 타인의 아픔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