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에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 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선거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기준이 온당한 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이것이 반론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현실과 미래의 주인이신 대한국민여러분.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합시다.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에 법치의 문제입니다.
https://t.co/EcFq5CtJg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이렇게 귀중한 지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려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렇게 한다. 현직 유명 앵커의 역작이다.
이 책은 사람, 사회,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법칙을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다. 뉴스가 전해 주지 않는 뉴스 뒤의 본질,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손에 쥐어 주듯이 전달한다.
먼 얘기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대의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 고민을 이해하게 돕는 열쇠를 빠짐 없이 준비해 놓았다. 한두 가지만 예로 든다.
아는 사람은 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1969년 실험. 번호판을 떼고 보닛을 연, 똑같은 차량을 뉴욕 브롱크스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버려두었다. 뉴욕에는 유리창이 깨진 차를, 캘리포니아에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를 두었다.
뉴욕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가 사라졌다. 1주일 뒤에는 낙서와 오물 투기가 일어났고, 차량부품도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는 한동안 멀쩡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망치로 차를 부수어 놓자, 뉴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깨진 유리창'을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한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같은 진영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에 눈감다 보니 정치인의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하향하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대목도 소개하고 싶다. 애국심과 쇼비니즘의 차이다. "애국심은 질문하고, 쇼비니즘은 침묵한다. 애국심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 묻고 국가에 책임을 요구한다. 쇼비니즘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모든 질문의 입을 막고 권력에 면죄부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