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의휴일
컴��니 멤버들이 5월을 맞아 휴일을 즐기고 있네요
펄은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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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헌 소지 크다고 15년전부터 나오던 말인데
2D아동표현물 심지어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조차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음
2010년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에 창작물이 포함된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추행, 강제추행 강간 등)은 전혀 줄지 않았음
실제 아동 포르노 또는 실제 아동과 구분할 수 없을 수준의 AI생성물은 필연적으로 촬영 또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실제 아동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에 규제할 수 있는건데 창작물은 그렇지 않음
법률이 보호하는 피해자는 실존하지 않는데 오히려 법률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거임
@: 아니 그럼 그냥 안그리면 되잖아요??
>> 생계 유지하려고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 외주 일하다가 법개정으로 밥줄 통채로 끊셔 실업자됐던 애니메이터들한테도 가서 똑같은 말 하실 수 있습니까?
@Magi_co 진지하게 이제 이 악법 뜯어고칠 때가 온것같습니다. 단순히 창작자 인생 망치는것을 넘어서서 젠더갈등에도 무시못할 영향을 미치는것같습니다. ���민희 의원이 창작물 제외 아청법 개정안만 통과시켰어도 대한민국의 창작물 검열과 처벌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텐데 이게 다 빨갱이당 때문입니다
'현실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알고보니 야망가도 봤더라. hoxy 상관관계가 있나?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
미성년자 '캐릭터'로 야망가를 그리면 성범죄자다->???????????
근데 아청법은 후자의 논리로 창작자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개정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법이 실존하는 소아청소년 대상 범죄를 경감하는 것보다 창작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미소녀 미소년 그림 그리면 잡아갈 수 있는 법이 미성년 대상 그루밍 범죄나 미성년 성매매 등의 예방과 처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