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테러범죄’를 ‘우발적 범죄’로 축소하고 증거인멸한 경찰, 보완수사권 폐지 말할 자격 없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귀가하던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범행동기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단순 우발적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주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이력과 범행 수법, 리얼돌 훼손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나아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사라진 배경에 장윤기의 부친, 장 경감이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계획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경찰 내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수사팀은 장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직후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훼손·폐기할 수 있도록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범행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목록에서 삭제되었던 케이블 타이가 장 경감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직위해제했으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다. 유족 역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여성테러범죄에서 반복되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 경찰은 지난 10여 년간 여성을 표적으로 한 강력범죄에서 여성혐오와 멸시, 성적 지배욕 등 범행동기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우발적 범행'이나 '이상동기범죄'로 축소해 종결하는 일을 되풀이해 왔다. 범죄의 원인을 끝까지 밝히기보다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한 결과, 여성 대상 범죄의 특수성과 구조적 배경은 번번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범행동기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죄명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째서 표적이 되었는지, 같은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밝혀야 할 국가의 책무이자 피해자의 권리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의 실체와 증거인멸 정황, 경찰 내부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이 모두 묻힐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 간 교차 검증과 보완수사는 기관의 권한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특히 여성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의 오류와 편견을 바로잡고 범행동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경찰은 거듭되는 부실수사와 범행동기 규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바로잡지 못한 채 이를 견제할 장치부터 없애자는 주장은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최초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지고,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는 또다시 '우발적 사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여성테러범죄의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 대상 범죄의 범행동기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모든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리얼돌이 발견되고 과거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정황까지 확인됐음에도 이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거나 축소하려 한 책임 역시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 보호를 위해 범죄의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여성의당은 여성테러범죄의 실체와 범행동기가 끝까지 밝혀지고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7. 8.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원트에서 언급된 인근 여고가 성수여고입니다 그런데 “침 많으면 포상 아닌가요?” 라는 성희롱 발언 그리고 “운동장은 원래 남자들의 것”이라는 성차별 발언 등으로 보아 여학생들이 여러모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체육대회 불법촬영 건은 아직 확인 중이며 2번 문제의 발언은 타래로
춘천 성수(남자)고등학교 학생회장 후보들이 인스타에 공약을 걸었는데
여고 연합 워터밤 추진
타학교 댄스부 초청
이렇답니다 댄스부 초청은 사실상 찬조공연을 말하는 거겠죠 이걸 반길 여학생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삭제됐지만 인근 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배재고 위치한 강동구에서 외부에 대형 스피커 여러 개 부착한 차량이 돌아다니며 어린 아이 음성으로 자신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며 배재고 오빠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형 선고를 내리느냐며 큰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진짜라면 빨리 조사든 기사화든 해야함 https://t.co/0qIVPzyalm
22살 트라이애슬론 유망주가 체육계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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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마지막 메시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참으로 심각하다. 다름아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민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https://t.co/z0q7cXXST3
법안의 골자는 이렇다. 현재 근로기준법 43조에는 별도의 법이나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을 합의하지 않는한 노동자에게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화폐나 계좌 이체 등 실제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현물 혹은 상품권 등을 임금이랍시고 주는 걸 막기 위한 법이다. 임금의 공제 역시도 관련 법이나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을 돈이 아닌 것으로도 줄 수 있고, 임금의 공제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통화 이외에 임금으로 줄 수 있는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런 법안을 기획해 제출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이고, 어차피 현행 법도 노사 단체협약에서 만약 '현물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면 난데 없이 임금을 쌀이나 농산물로 지급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한계는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요건을 더 낮춰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노동자가 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발견할 때, 바로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해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든 되긴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노총 노동권 지수가 최하위급인 5등급일 정도로 노동조합의 힘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약하다. 만약 사측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현금을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대놓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법에서도 온갖 노동권을 통제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방송 미디어 산업의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프로그램 제작 협찬사가 가져온 상품권을 임금이라고 던지는 고질적인 관행이 있던 나라이다. https://t.co/JmkxGv428t 이 관행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계약을 맺이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초래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사장이나 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나, 노조의 힘이 전통적으로 강한 사업장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들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법안은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적시하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널리 쓰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그 부분만 건드렸어야지,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상황까지 요건을 쉽게 하자는 것은 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나마 이전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던 '통화 이외의 것'을 시행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통화 이외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을 화이트리스트 식으로 적시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이든 백화점 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기타 상품권류이든 결국 실제 돈에 비하면 사용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방송 미디어 노동의 뿌리 깊은 문제적 관행이었던 '상품권 페이'도 원치 않게 상품권을 받은 노동자들이 상품권 매입 업체에 수수료를 뗴이면서 현금으로 바꿔야만 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상당히 큰 파장을 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업체에서 싸게 매입해서, 이를 임금이랍시고 주는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가기 쉬운 업체들, 어떻게든 노동권 보장을 피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곳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온갖 벌칙 조항으로 임금 삭감(=공제)이 가능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노동권 보장이 취약해서 수십년 넘도록 지적받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 법이 그대로 스리슬쩍 통과되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정말 상상이 안간다.
22살 국가대표가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카톡 한 줄, 근데 가해자는 청문회 나와서 이랬음
녹음기에 20분 넘게 사람 패는 소리가 담겨 있음.
맞는 사람은 계속 죄송합니다만 반복함.
때리던 사람은 이렇게 말함.
너는 매일 맞아야 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고, 맞던 사람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유망주 최숙현 선수였음. 그때 나이 22살.
처음엔 그냥 좀 빡센 팀 분위기인 줄 알았음.
근데 아니었음.
살 좀 쪘다고 빵 20만원치를 억지로 먹이고, 먹고 토하고를 반복시킴.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음.
어떤 선배는 쟤 이상하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려서 최 선수는 대인기피증까지 왔음.
가해자는 감독, 팀닥터, 선배 선수. 팀 안에서 도망칠 데가 없었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다음임.
최 선수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음.
몇 년 동안 자기가 맞는 현장을 폰으로 다 녹음해뒀음.
2019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녹음엔 감독이 우는 최 선수한테 이러는 것도 담겨 있음.
짜지마. 아파? 죽을래 나한테? 나갈래? 살고싶지?
최 선수는 아닙니다만 계속 대답함.
증거 다 모았으니 이제 신고하면 되겠지 했음.
최 선수는 죽기 전날까지 체육회 인권센터, 협회, 경찰, 검찰, 갈 수 있는 덴 다 갔음. 여러 번.
근데 돌아온 건 전부 외면이었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팩트.
죽기 바로 전날, 체육회 조사관이랑 통화했는데 조사관이 뭐랬냐면
가해자들이 반박 자료 냈으니까 추가 증거 더 가져오라 했음.
맞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맞았다는 걸 증명까지 하라는 거였음.
결국 최 선수는 부산 숙소에서 세상을 떠남.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카톡이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스물두 살이었음.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다음임.
사건 터지고 국회 청문회 열렸는데, 가해자 4명 중 감독은 뻔뻔하게 나와서 나는 관리 책임만 있고 때린 적 없다고 딱 잡아뗌.
심지어 다른 애들한테 때린 적 없다고 말하라고 시키기까지 했음.
근데 최 선수가 남긴 녹음이 공개되면서 감독이 직접 때리고 욕하는 게 다 나옴.
본인이 안 때렸다던 바로 그 입으로.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
감독 징역 7년.
팀닥터 7년 6개월.
선배 선수 4년.
한 명은 집행유예로 걸어 나감.
6년 넘게 사람 하나를 짓밟은 대가가 이거였음.
그리고 최 선수가 죽고 나서야 체육계 인권법이 바뀜.
그 법 이름이 최숙현법임.
살아있을 땐 아무도 안 들어준 이름이,
죽고 나서야 법이 됐음.
O povo Pataxó da Aldeia Lagoa Doce, no sul da Bahia, foi avisado de que sofrerá reintegração de posse forçada nesta quinta, com retirada de crianças e anciãos do próprio território.
Terra ocupada há mais de um século.
Que nenhuma criança indígena seja arrancada de sua terra!
여러분, 일명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기억하십니까? 피해자가 트위터(@n895696503551)를 통해 공론화 했던 그 사건(민사소송 중인 피고인이 공론화를 문제 삼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정을 잠근 상태).
오늘(2026.07.0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 내려져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In Denmark, a 27-year-old woman is charged with raping a 14-year-old girl. Completed rape. Vaginal, according to the indictment.
Stop for a moment!
The charge is completed vaginal rape. A person born female cannot commit that. The conclusion draws itself.
And the explanation is right there on the accused’s own social media: The person presents as transgender. Yet the indictment uses a female name, and the media reports “a 27-year-old woman.”
So a 14-year-old girl, who according to police froze in fear and could not resist, now has to read in the papers that she was raped by a woman.
The justice system and the media have one job here: to describe reality. Not the perpetrator’s self-image. When language bends to ideology, the victim pays the price. Again.
The case is being handled by the court in Holbæk, Denmark. We are wat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