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망나니
요괴들
파이야 (부산 사투리)
이것을 점령(영)
세종 29년 (문화의 황금기)
수영하다 (재주가 뛰어나다)
강강수월래
평상
금수만도 못한 자들(유노후)
지금 신에게는 열두 척이 남아 있사옵니다
하룻밤만 더 신세집시다
부디
(점선면의) 선으로 향하여
한글제목은 어떻습니까…!
그럼이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돌풍이 대단합니다. 단종 부인 정순왕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비로 홀로 산 64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영월의 엄흥도처럼, 정순왕후도 동네 여인들이 도왔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렇게 살다 82세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정의를 짓밟고, 역사는 너무도 늦게 정의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알고 실천합니다. 권력과 역사와 민초의 아픈 관계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낙연의 사유,
<64년을 노비로 산 정순왕후, 민초가 도왔다>
https://t.co/AzB4kmCRkm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꽤 오래 전에 꼼꼼히 읽었다. 이 책에 나오는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 독재자들의 사법부 파괴가 최근 국내에서 자주 인용됐다. 나는 미국 민주주의가 세 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많이 끌렸다.
첫번째 위기는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민주) 때였다. 1937년 재선한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보수적인 대법원을 재구성(court-packing)하고 싶었다. 그는 70세 이상의 대법관 숫자만큼 증원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 공화당과 법조계 등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자 그는 계획을 포기했다.
두번째 위기는 매카시즘이었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에 위기감이 고조됐던 1950년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공화)은 공산주의자 축출을 주장해 선풍을 일으켰다. 그 인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한때 그와 함께 유세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당선한 뒤 상원은 공화당 의원까지 합세해 매카시를 불신임 결의했다. 그것으로 매카시 소동은 끝났다.
세번째 위기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공화)의 위터게이트 도청과 거짓말이었다. 1974년 상원은 닉슨 탄핵안을 상정했다. 닉슨은 탄핵부결에 필요한 34표를 확보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배리 골드워터 의원을 통해 닉슨에게 전달했다. 골드워터가 "탄핵반대는 많아야 10표도 안 된다"며 설득하자, 닉슨은 이틀 만에 사임해 탄핵을 피했다.
세 차례 모두 여당 내부의 결단으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마다 여당이 정파적 승리보다 민주주의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정당이면 민주주의 파괴도, 동료의 심각한 허물도 두둔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 번갈아 여당 노릇을 하는 두 정당이 도긴개긴이다.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이 정권에서는 이 두가지만 조심하세요
1. 허위사실 유포
(팩트체크 생활화. 확실치 않으면 유포도 하지마. 남들이 지적하면 삭제 좀 해)
2. 모욕과 멸칭
(가장 간단히 유죄. 강한 표현이 강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음. 늘 그 반대임)
*모든 문장은 '의견'의 형태로.
이것만 잘하면 위축될 일 없음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그것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연이은 수면 부족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다하지 못한 것들은 다음을 기약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은 겪었어야 할 일이라 여깁니다. 불안한 미래와 예견된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새로운 시민들이 보여준 ‘진보적 보수성’입니다. 이념과 지역을 넘어 사람을 보는 진보. 도덕성과 태도, 정통성을 가늠하는 입체적 보수. 역사의 진보보다 시민의 진보가 더 빠릅니다. 멀리 보고, 앞을 살피며 차분히 나아갑니다. On your Left.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립니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절대 찍을 수 없어서 투표 안하겠다며 얘기도 못 꺼내게 화만 내던 남편 포함 우리 세식구 좀전에 투표 완료.
이낙연 고문님 찬조연설 다음날 영상 살짝 보내고 어제는 김문순데 진실 쉽게 설명한 이미지 살포시 보내고 오늘아침 자연스레 투표하러 갈 분위기 조성해서 성공!!
‘아마도 그건’ ‘갈채’ ‘드라이브’의 주인공 최용준 가수님 입니다. 그동안 혹여라도 피해가 갈까 언급하지 않았는데 직접 용기를 내어주셔서 소개합니다. 백브리핑 채팅창에도 간혹 등장해주십니다. 쉽지 않은 용기와 결정 감사합니다. 제가 훨씬 더 오래된 가수님의 찐팬입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