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 다쓰지.
일본인 변호사였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였다.
조선이 식민지였던 시절,
조선인들은 법 앞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때 후세 다쓰지는
조선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2·8 독립선언 관련 유학생 사건, 독립운동가 재판, 그리고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까지.
그는 단순히 변호만 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 같지만
당시 일본 제국 아래에서는 이 말 자체가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는 결국 변호사 자격 정지, 감시, 탄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를 독립운동에 기여한 인물로 기억하고,
일본에서는
권력보다 법의 정의를 택한 변호사로 남는다.
국적은 일본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국경을 넘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는 신념을 가졌던 인권 변호사다.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았다.